"저출산 현금 지원, OECD 주요국 중 최저…아동수당·육아휴직 급여 높여야"

입력 2023-10-15 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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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 지원, OECD 평균의 30% 수준…아동수당 17세까지 확대해야"

▲경기도 안양시내 한 산후조리원 신생아실. (뉴시스)
▲경기도 안양시내 한 산후조리원 신생아실. (뉴시스)

최근 출생아 수가 매월 역대 최저치를 기록하는 등 인구감소가 가속화되고 있는 가운데, 육아휴직·출산휴가 급여, 아동수당 등 현금성 지원 사업을 보다 확대해야 한다는 국회 연구기관의 제언이 나왔다. 출산·양육 관련 경제적 비용과 이로 인한 기회비용을 최소화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판단에서다.

15일 국회입법조사처가 발간한 '초저출산 장기지속 시대의 인구위기 대응 방향' 보고서에 따르면 2019년 기준 우리나라의 공공가족지원 예산은 국내 총생산(GDP) 대비 1.56%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인 2.29%에 비해 낮은 수준이었으며, 출산율이 높은 프랑스(3.44%), 독일(3.24%), 스웨덴(3.42%) 등과 비교할 때 절반 이하의 수준이었다.

공공가족지원예산은 OECD에서 매년 발표하고 있는 육아휴직, 보육 지원, 아동수당 지원 등에 해당하는 지출을 의미한다. 지출 유형별 구성을 보면, 서비스와 세제 혜택이 각각 1.05%, 0.19%로 OECD 평균인 0.99%, 0.19%와 유사한 수준을 보였다. 다만, 아동수당, 육아휴직 급여 등 현금 지급을 기준으로 보면 GDP 대비 0.32%로, OECD 평균인 1.12%의 30% 수준이었으며 주요국 중 가장 낮았다.

입법조사처에 따르면 2021년 중앙부처 시행계획의 저출산 대응 예산에는 신혼부부·청년 주거지원(출자·융자) 예산이 22조9833억 원(49.2%) 포함돼 있었지만, 가족지원에 해당하는 예산은 17조9399억 원(38.4%)뿐이었다. 그중 현금 지원은 6조1791억 원으로 3분의 1 수준에 불과했다.

보고서는 "청년세대가 출산을 원치 않는 가장 큰 이유는 양육비, 교육비 등의 '경제적 이유'로 조사된 바 있다"며 "이를 고려할 때 아이를 양육하는 데 발생하는 경제적 비용 및 기회비용을 최소화하는 것은 주요하게 다져야 할 정책 영역"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조사처는 "정부는 자녀를 부양하는 동안 국가의 양육지원 지속성을 유지한다는 측면, 경제적 부담 감소를 통한 출산율 제고의 측면에서 현 아동수당 혜택 연령 및 아동수당 금액의 적정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만 7세까지인 아동수당 지급 기준을 향후 현금급여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8~17세까지 넓혀 시행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조사처에 따르면 스웨덴은 16세를 넘어도 고등학교 등에 재학 중이면 학업 보조금의 용도로 '연장 아동수당'을 지급하고 있고, 독일은 구직 중이면 21세까지 대학 재학이나 직업훈련 중이면 25세까지, 영국은 교육 혹은 구직 중이면 20세까지 지급하고 있다. 상대적으로 인색한 아동수당을 지급해 왔던 일본마저도 최근 소득 기준을 삭제해 고등학생까지 지급하고 지급액을 상향하는 것을 검토 중이다.

▲GDP 대비 가족예산 비중 비교. (자료제공=국회입법조사처)
▲GDP 대비 가족예산 비중 비교. (자료제공=국회입법조사처)

출산 이후 영유아 돌봄을 위해 육아휴직 급여의 실질적인 소득대체율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도 제안했다. 조사처는 "정부는 현 150만 원의 육아휴직 상한액으로 인해 근로자가 육아휴직 선택 시 겪을 수밖에 없는 경제적 어려움과 이러한 현실을 고려할 때 주소득자가 육아휴직을 선뜻 활용하기 어려운 문제 등을 해소하기 위해 육아휴직급여 상한액을 단계적으로 상향하는 것을 고려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이어 "여전히 여성에게 상대적으로 집중되는 육아에 대한 부담 및 이로 인한 경력단절, 여성에게 집중되는 육아휴직 사용으로 사업주의 여성 고용 회피 현상 등을 완화하기 위해 3+3 부모육아휴직제의 확대 등과 같이 남성의 육아휴직 참여율을 높일 수 있는 제도적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저출산 관련 예산이 지속적으로 확대되는 상황에서 저출산 대응과 연관성이 부족한 사업을 예산 분류에서 제외하고 현금지원 등 저출산과 직접적 관련이 있는 사업들을 저출산 예산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도 제언했다. 조사처에 따르면 지난해 저출산 대응 사업 예산에는 군무원, 장교, 부사관 인건비 증액, 관광 활성화 사업, 창업 지원 사업 등 저출산 대책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없거나 효과성이 낮은 과제가 포함돼 있었다.

조사처는 "지금까지의 저출산 정책 및 예산 투입의 효과를 체계적으로 평가하여 저출산 예산 사업을 재구조화할 필요가 있다"며 "원활하고 효율적인 사업 간 조정 및 환류를 위해 컨트롤타워를 강화하고 책무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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