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잿값 상승분, 하도급대금 반영 회피 시 최대 5000만 원 과태료

입력 2023-09-19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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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4일부터 하도금대금 연동제 시행…연말까지 계도기간 운영

▲공정거래위원회 전경. (이투데이DB)
▲공정거래위원회 전경. (이투데이DB)

앞으로 원자재 가격 상승분을 수급사업자에 지급하는 하도급대금에 반영하는 것을 회피하는 원사업자는 최대 50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 받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9일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하도급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하도금대금 연동제 시행을 담고 있는 개정 하도급법을 뒷받침하는 세부 운영기준 등을 담고 있다.

개정 하도급법은 올해 10월 4일부터 하도급대금에서 10% 이상을 차지하는 주요 원재료 가격이 상승하면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가 사전에 협의한 내용에 따라 상승분을 하도급 대금에 연동하도록 규정한다.

개정 시행령은 하도급대금 연동 시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 발급하는 서면에 연동 대상 목적물과 주요 원재료의 명칭, 조정요건, 연동산식, 조정일, 조정주기 및 조정대금 반영일 등을 명시토록 했다.

연동사항 기재의무의 예외가 되는 단기계약과 소액계약 기준은 각각 90일 이내, 1억 원 이하로 하되, 거래 관행 등 거래의 특성을 고려해 공정위가 달리 정해 고시할 수 있도록 했다.

연동의무 위반에 대한 벌점과 과태료 부과 세부기준도 마련됐다. 연동 관련 사항의 서면 기재의무 위반 시 경고, 시정명령 등 시정조치 유형에 따라 0.25~2.0점 벌점 및 과태료 1000만 원이 부과된다.

거래상 지위를 남용하거나 거짓 또는 그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연동제 적용을 회피하는 탈법행위에 대해서는 벌점 3.1점과 위반횟수에 따라 과태료 3000만~5000만 원이 부과된다.

벌점 3.1점은 기본이지만 수급사업자에 연동하지 않을 것을 강요하는 등 미연동합의를 위한 탈법행위를 했을 시 벌점 5.1점이 부과된다. 하도급법 위반 행위로 부여 받은 벌점이 누적 5점을 초과한 원사업자는 공공부문의 입찰 참여가 제한된다.

시행령 개정안에는 연동제 우수기업에 대해 공정거래협약 평가 시 가점을 부여하고, 하도급법 위반 시 50% 범위 내에서 과태료를 감경해주는 방안 등도 담겼다. 현장의 하도급대금 연동제를 확산시키기 위한 취지다.

중소기업협동조합(이하 중기조합)을 통한 원사업자와의 하도급대금 조정 협의 절차도 간소화된다. 개정 하도급법에 따라 중기조합은 원재료 가격, 노무비, 경비 등 제반 공급원가가 변동하는 경우 조합원인 수급사업자를 대신해 원사업자와 하도급대금 조정 협의를 할 수 있다. 다만 협상대행을 위해선 총회 또는 이사회 의결을 거쳐야 하는 부담이 있다. 개정 시행령은 대행협상 시 총회 및 이사회 의결 절차를 삭제하고, 조정 신청 요건도 공급원가가 변동되기만 하면 신청할 수 있도록 완화했다.

공정위는 하도급대금 연동제가 내달 4일부터 시행되지만 기업 부담 등을 고려해 올해 12월 31일까지 계도기간을 운영한다.

이 기간 중 하도급대금 연동과 관련한 직권조사는 실시하지 않고, 필요 시 자진 시정을 유도하는 방식으로 제도가 현장에 안착되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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