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수 펑크' 심각한데…3년간 체납 세금 6조 넘어

입력 2023-07-02 12:03 수정 2023-07-02 1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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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효만료로 세금 증발....양경숙 의원 "소멸시효 기간 확대해야"

(자료제공=양경숙 의원실)
(자료제공=양경숙 의원실)

지난 3년간 국세 징수권 시효 만료로 사라진 체납 세금이 6조 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대규모 세수 결손이 불가피한 상황인 만큼 고의적으로 재산을 은닉한 고액체납자 근절을 위해 국세 징수 소멸 시효 기간을 확대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양경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자료 분석한 결과 지난해 국세징수권 시효가 만료된 체납 세금은 1조9263억 원으로 집계됐다.

앞서 2020년 1조3411억 원, 2021년 2조8079억 원의 체납 세금이 시효 완성으로 소멸됐다. 이에 따라 2020~2022년 3년간 사라진 세금은 총 6조752억 원에 이른다.

시효 완성으로 소멸된 체납 세금은 국세징수법이 개정된 2013년 22억원을 기록한 뒤 점차 증가해 2018년 처음으로 1000억 원(1782억 원)을 넘어섰다.

국세청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체납자를 위해 압류재산 등을 정비한 2020년 이후부터는 1조 원대로 급등했다.

국세 체납액은 매년 증가하는 추세다. 2021년 말 99조9000억 원이던 국세 누계 체납액은 지난해 2조6000억 원 늘면서 100조 원을 넘어섰다.

이에 정부는 체납 세액 징수를 위한 추적 전담반을 구성해 징수 활동을 강화하고 있다. 올해 5월까지 국세 수입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6조 원 이상 덜 걷히고, 예산 대비 진도율이 40%에 그치는 등 심각한 '세수 펑크' 상황을 조금이라도 개선하겠다는 취지다.

다만 실제 징수할 수 있는 금액은 많지 않을 시각이 크다. 지난해 체납 세액 중 징수 가능성이 높은 '정리 중 체납액'은 15.2%인 15조6000억 원에 불과해서다.

나머지 84.8%인 86조9000억 원은 체납자에게 재산이 없거나 체납자가 행방불명된 경우, 강제 징수를 진행했으나 부족한 경우 등인 ‘정리 보류 체납액'이었다.

체납 국세의 소멸 시효를 늘려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현행법 따르면 체납 국세는 5억 원 이하의 경우 5년, 그 이상은 10년이면 시효가 완성된다. 수십억대의 세금을 체납했더라도 세무 당국의 눈을 피해 10년만 버티면 '없던 일'이 되는 것이다.

국회에서도 체납 국세의 소멸 시효를 최대 20년까지 늘리는 내용을 골자로 한 국세기본법 개정안 발의가 검토되고 있다.

양경숙 의원은 "고액 체납자들이 소멸시효 제도를 악용하지 못하도록 국세징수권 소멸시효 기간을 확대하고, 성실납세자가 존경받는 납세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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