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SW산업을 살리자](3) 불법복제율 43%...'공짜문화' 심각

입력 2009-04-27 09:11 수정 2009-04-27 0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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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 개정안'국회본회의 통과...근본적 문제해결 돌파구 될까

국내에 새로운 소프트웨어 개발이 이슈화되면 그에 뒤따르는 문제는 언제나 ‘저작권’, ‘불법 다운로드’ 문제다.

한국소프트웨어저작권협회(SPC)가 지난해 웹하드, P2P사이트 업체 39개 대상으로 진행한 ‘온라인상 복제 적발건수’ 조사 자료에 따르면 한글과컴퓨터는 총 9872건에 피해금액은 소비자가격 기준으로 약 17억4000만원이다.

이는 업로드(공유) 건수에 한해서며, 음성적으로 이뤄지는 다운로드까지 포함하면 어마한 수치가 될 것이라는게 업계의 입장이다.

이 외에 오프라인 단속지원의 경우에도 적지 않은 적발 건수가 신고됐다.

SPC가 지난해 현장에서 적발된 불법 소프트웨어 사용 건의 경우 한글과컴퓨터 2239건(피해금액 약 18억원), 이스트소프트의 알집, 알약 1928건(피해금액 약 5억9500만원), 안철수연구소 1386건(피해금액 약 2억6400만원)이다.

글로벌 소프트웨어 업체들이 만든 소프트웨어연합이 지난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국내 불법 복제율은 43%로 평균수치인 38%보다 높다. 이는 국내 소프트웨어 기업의 국제적 위상에 걸림돌이 된다.

따라서 소프트웨어의 불법복제 문제를 해결하고 정당한 저작권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제도적 보호 장치가 시급하다.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 1일 인터넷에 불법복제물을 올린 개인 계정을 정지시키는 ‘저작권법 개정안’을 국회본회의에 통과시켰다.

이 외에도 암호화, 정보은닉 및 추적, 관리 등의 기술적 문제와 함께 일회성에 그치는 현장단속, 강하게 자리 잡은 공짜문화 등의 본질적 문제 해결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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