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소멸 막으려면 기업도 나서야…고향사랑기부제, 법인 참여시켜야

입력 2023-03-15 1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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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개정안 발의 잇따라…"민간 주도 활성화 방안 필요"

▲고향사랑기부제 시행 내용. (자료제공=농림축산식품부)
▲고향사랑기부제 시행 내용. (자료제공=농림축산식품부)

고향사랑기부제를 활성화하고 효과를 높이기 위해 법인과 기업의 참여도 허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고향사랑기부제는 지자체의 인구 감소와 소멸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거주지가 아닌 지자체에 기부하면 세제 혜택과 답례품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하지만 예상보다 실적이 저조해 민간 기업의 참여를 늘려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는 것이다.

김성원 국민의힘 의원은 최근 고향사랑기부금 모금 대상 확대를 내용으로 하는 고향사랑기부금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개인으로 한정된 고향사랑기부금을 대상을 법인으로 확대하고, 법인세를 공제해주도록 하는 것이다. 다만 법인으로부터 기부금을 모금·접수할 수 있는 주체는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에 따라 지정된 인구감소지역만 해당되도록 단서를 달았다.

앞서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고향사랑기부금을 받을 수 있는 지자체를 인구감소지역으로, 기부 대상도 법인으로 확대하자는 내용의 개정안을 발의하기도 했다.

한 농업계 전문가는 "지역소멸을 막기 위해서는 파격적인 방안이 필요하다"며 "인구감소가 심각한 곳에서 기업의 참여를 유도하고 효과를 분석해 확대하는 것을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앞서 고향기부제를 도입한 일본은 2016년부터 기업도 기부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약 60%의 감세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또 다른 농업계 전문가도 "고향사랑기부제를 시작할 때부터 기업의 참여가 있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다"며 "기업이 동참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실질적 세제 혜택 등 확실한 인센티브를 주고 제도 활성화를 위해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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