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거창 민간인 학살’ 사건, 국가배상청구 가능”

입력 2022-12-14 09:32 수정 2022-12-14 0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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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뉴시스)
▲대법원 (뉴시스)

시효 지났다는 원심 판결 파기‧환송

과거사 정리위원회 활동이 끝난 지 한참 지나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거창 민간인 학살 사건’ 피해자 유족들이 배상받을 길이 열렸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거창 민간인 학살 사건으로 숨진 모자(母子)의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원심을 깨고 사건을 부산지법에 돌려보냈다고 14일 밝혔다. 원심 판결은 원고 패소였다.

법원에 따르면 거창 민간인 학살 사건은 1951년 경남 거창군 신원면 일대에서 한국 육군 11사단 병력이 3일에 걸쳐 지역주민 수백 명을 사살한 일이다.

1996년 ‘거창 사건 등 관련자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제정돼 사망자와 유족을 인정하는 결정이 내려지면서 유족들이 소송을 냈다.

이 사건의 원고들은 그로부터 한참이 지난 2017년에야 소송을 제기했다. 1·2심은 원고들이 권리행사를 할 수 있는 기간이 지났다며 청구를 기각했다. 과거 대법원이 거창 사건과 관련해 “과거사 정리위원회 활동이 끝난 2010년 6월 30일부터 3년 안에 권리를 청구해야 한다”고 판결한 것이 근거였다.

대법원은 그러나 과거 판결의 근거가 된 ‘장기소멸시효’가 위헌으로 결정돼 더는 종전의 판례를 근거로 피해자들의 청구를 기각할 수 없다며 사건을 다시 판단하게 했다.

헌법재판소는 2018년 8월 중대한 인권침해나 조작 의혹 사건, 민간인 집단 희생 사건 등 과거사 사건 피해자의 국가배상 청구권은 일반적인 국가배상 청구권과 달라 민법상 소멸시효를 적용할 수 없다며 위헌 결정했다.

박일경 기자 ek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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