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전기차 배터리 등 ESS로 안전하게 재사용한다

입력 2022-10-11 11:0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관련법 국무회의 의결…안전성검사 의무·책임보험가입 의무화

▲경기 시흥시의 미래폐자원 거점수거센터 내부에 놓여있는 전기차 폐배터리들.  (출처=한국환경공단)
▲경기 시흥시의 미래폐자원 거점수거센터 내부에 놓여있는 전기차 폐배터리들. (출처=한국환경공단)

전기차 배터리 등에서 나오는 사용후전지를 에너지저장장치(ESS) 등에 안전하게 다시 사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이 11일 국무회의에 의결돼 내년 10월부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 법은 △안전성검사 의무 △안전성검사 표시 △안전성검사기관 지정 및 사후관리 △사용후전지 관련 정보 공유 요청 근거 △안전성검사기관의 책임보험가입 의무화 등을 담고 있다.

국표원은 1년 이후의 시행일까지 하위 법령 정비, 업계 의견수렴 등 사용후전지 안전성 검사제도 시행을 위한 후속 작업을 진행한다.

제도 시행에 따른 해당 기관의 검사업무가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안전성검사기관을 지정하고 소프트웨어(SW) 검사방법 개발 등으로 검사시간 단축 및 비용 완화 등 업계의 부담을 완화할 계획이다.

이상훈 국표원장은 “사용후전지에 대한 안전성 검증을 통해 국민의 안전을 담보하면서 자원순환의 목적도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사용후전지 연간발생량은 2025년 3만 1700개, 2030년 10만 7500개로 증가할 것으로 환경부는 예측했다. 또 SNE리서치는 세계 사용후전지 시장이 2025년 3조 원에서 2050년 600조 원으로 커질 것으로 보고 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증시 조정장에 또 ‘빚투’…마통 잔액, 닷새간 1.3조 불었다
  • 버려질 부산물도 전략광물로…고려아연 온산제련소의 ‘연금술’ [르포]
  • 단독 대출금으로 ‘자기자금’ 꾸며 또 대출…‘744억 편취’ 기업은행 전직원 공소장 보니
  • 서울 고가 아파트값 둔화 뚜렷⋯상위 20% 하락 전환 눈앞
  • 역대급 롤러코스터 코스피 '포모' 개미들은 10조 줍줍
  • 노란봉투법 시행 D-2…경영계 “노동계, 무리한 요구·불법행위 자제해야”
  • 조각투자 거래 플랫폼 ‘시동’…이르면 연말 시장 개설
  • "집값 안정되면 금융수요 바뀐다…청년은 저축, 고령층은 연금화"
  • 오늘의 상승종목

  • 03.06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9,228,000
    • -0.9%
    • 이더리움
    • 2,877,000
    • -1.27%
    • 비트코인 캐시
    • 662,000
    • +0.15%
    • 리플
    • 1,999
    • -0.65%
    • 솔라나
    • 122,000
    • -1.61%
    • 에이다
    • 372
    • -2.62%
    • 트론
    • 424
    • +1.19%
    • 스텔라루멘
    • 221
    • -1.78%
    • 비트코인에스브이
    • 20,180
    • -2.51%
    • 체인링크
    • 12,700
    • -2.08%
    • 샌드박스
    • 116
    • -2.52%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