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박은 약과…청주 빽다방, 알바에 손배·임금삭감 의무도 부과

입력 2026-06-08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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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알바생에 '550만원' 받은 청주 커피전문점 근로감독 결과 발표

(이투데이 DB)
(이투데이 DB)

무단으로 음료를 마셨다는 이유로 아르바이트생에게 550만원을 받아 물의를 빚었던 충북 청주시 프랜차이즈 커피전문점에서 다수 노동관계법 위반이 확인됐다.

고용노동부는 3월 발생한 아르바이트생 강요·협박 사건과 관련해 청주의 프랜차이즈(빽다방) 가맹점을 대상으로 진행한 근로감독 결과를 8일 발표했다. 해당 가맹점은 아르바이트생이 무단으로 음료를 마셨다는 이유로 합의금 명목으로 550만원을 받았다. 이후 빽다방을 운영하는 더본코리아가 개입했고, 가맹점주는 아르바이트생에게 550만원을 반환했다.

아르바이트생에게 합의금을 받은 것과 별개로 해당 가맹점에선 다수 노동관계법 위반이 확인됐다. 먼저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되는 ‘근로기준법’상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을 회피할 목적으로 동일 사업장을 커피전문점과 디저트전문점 등 2개 사업장으로 쪼개 등록했으며, 이를 통해 총 49명에게 300만원의 가산수당 등을 체불했다. 특히 근로계약에 근로자의 계약 불이행 시 손해배상 책임, 3개월 이전 퇴사 시 급여의 90% 지급을 명시(위약예정)했다.

노동부는 임금체불에 대해 시정지시하고, 위약예정 금지에 대해선 형사입건(범위인지)했다.

아울러 노동부는 해당 가맹점뿐 아니라 인근 카페·식당도 노무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다는 제보에 따라 청주지역 카페·식당 프랜차이즈 30여 개소를 대상으로 추가 감독을 진행했다.

감독 결과, 대상 사업장 대부분 근로계약서·임금명세서 작성·보존 등 기초 노무관리 서류 관리가 취약했으며, 휴게시간 등 기초 노동질서를 제대로 지키지 않았다. 구체적으로 총 87명의 수당 등 400만원이 과소 지급됐으며, 근로계약서·임금명세서 필수 기재사항 누락도 다수 확인됐다. 이 밖에 근로시간 4시간당 30분 이상 휴게시간이 운영되지 않는 경우도 많았다.

감독 대상 사업장에 고용된 청년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한 익명 설문조사(123명 응답) 결과도 근로감독 결과와 다르지 않았다. 응답자들은 임금명세서 미교부, 야간수당 미지급, 휴게시간 미부여, 연장·휴일근로 강요 등을 토로했다. 노동부는 청년 다수 종사업종에 대한 노무관리 지도를 강화하고, 아르바이트 권리침해 대응 요령에 대한 홍보를 확대할 계획이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청년 노동자의 정당한 권익을 침해하는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감독 등을 통해 엄정하게 대응하겠다”며 “사업주가 몰라서 법을 어기는 일이 없도록 교육·홍보 활동도 더 강화해 영세 사업자와 청년 노동자 간 갈등이 발생하지 않게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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