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통장 명의변경 4년 새 50% 이상 증가… 왜?

입력 2022-09-19 14:5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직계존비속 상속·증여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실 )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실 )
청약통장 가입자의 명의변경 건수가 4년 사이에 50%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통장 납입금과 회차를 증여하거나 상속한 사례가 많아진 것이다. 집값 상승으로 매매자금 마련이 어려워지자 청약통장을 물려받아 내 집 마련에 나서는 경우가 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19일 국토교통부와 국세청이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기획재정위원회)에게 제출한 '2017~2022년간 청약통장 명의변경 현황'에 따르면 2017년 4922건이었던 명의변경 건수가 지난해 7471건으로 51.8% 늘었다.

청약통장은 종류에 따라 증여 또는 상속이 가능하다. 청약저축과 2000년 3월 26일(1세대 1구좌 제한 해제일) 이전에 가입한 청약예금·부금은 자녀는 물론, 배우자, 손자녀에게도 물려줄 수 있으며, 상속할 수 있다. 주택청약종합저축과 2000년 3월 27일 이후 가입한 청약예금·부금은 가입자가 사망하면 자녀에게 상속할 수 있다.

통장 증여로 소유자가 변경돼도 납입금액과 회차, 가입기간이 그대로 인정되기에 청약가점을 높일 수 있다. 김 의원실 관계자는 "국세청도 청약통장 명의변경은 그 방식에 따라 상속세 또는 증여세 과세 대상임을 밝히고 있다"고 말했다.

지역별로 명의변경 건수를 보면 서울이 서울이 887건(45.3%)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경기도 847건(64.5%), 인천 174건(84.1%) 순으로 나타났다.

김상훈 의원은 "지난 5년은 부모님의 청약통장까지 총동원하여 내집마련에 나서야 했던 주거 혹한기였다"며 "월급만으로 자가를 마련하기 어려운 환경에서 청약통장의 증여·상속은 더 가속화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통장찬스가 고착화되기 전에 청년원가주택, 역세권 첫집 등 윤정부 주거대책의 신속한 공급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쯔양·닥터프렌즈·닥터딩요와 함께하는 국내 최초 계란 축제 '에그테크코리아 2025' 개최
  • 시리아서 IS 추정 공격에 미군 등 3명 사망…트럼프 “매우 강력한 보복”
  • 지갑 닫아도 가심비엔 쓴다…홈쇼핑업계 고급화 '승부수'
  • 취업 문턱에 멈춰 선 2030…‘일하지 않는 청년’ 160만명 눈앞
  • 주담대 막히자 ‘마통’ 쏠림…5대은행 잔액 41조, 3년 만에 최대
  • 금융자산 10억 부자 47.6만명…유망 투자처로 '주식' 꼽아
  • 롯데백화점, ‘노조 조끼 제지’ 논란에 “당사자에 사과, 매뉴얼 재정립할 것”
  • 하반기 서울 청약 경쟁률 평균 190대 1인데...청약통장 ‘탈주’는 한달새 3.7만명↑
  • 오늘의 상승종목

  • 12.12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34,880,000
    • +0.01%
    • 이더리움
    • 4,663,000
    • +1.06%
    • 비트코인 캐시
    • 865,500
    • -0.92%
    • 리플
    • 3,026
    • +0.7%
    • 솔라나
    • 199,200
    • +0.5%
    • 에이다
    • 612
    • -0.16%
    • 트론
    • 406
    • -0.73%
    • 스텔라루멘
    • 355
    • -0.56%
    • 비트코인에스브이
    • 29,400
    • +0.03%
    • 체인링크
    • 20,500
    • +0.54%
    • 샌드박스
    • 199
    • +1.02%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