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등기 건물 공유지분 양도…대법 "나머지 공동건축주 명의변경 동의 의무 없어"

입력 2022-08-31 13:5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대법원 (뉴시스)
▲대법원 (뉴시스)

공동건축주 일부가 다른 사람에게 ‘미등기’ 건물 지분을 넘겼더라도 다른 공동건축주가 건축주 명의변경에 동의할 의무를 부담하는 것은 아니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31일 A 교회가 B 씨를 상대로 낸 건축주명의 변경절차이행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B 씨와 C 씨가 공동건축주로 참여한 건물은 공사를 마쳤는데도 증축 공사 과정에서의 건축선 침범, 일조권 침해 등 건축법 위반행위를 이유로 ‘미등기’ 상태였다. C 씨는 2009년 A 교회에 자신의 건물 지분을 팔았다.

이후 A 교회는 공동건축주 명의 중 C 씨 부분을 자신들로 바꿔 달라며 B 씨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재판에서는 ‘사용승인 및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치지 못한 건물’의 공유자 겸 공동건축주 일부가 다른 사람에게 해당 지분을 양도하기로 한 경우 나머지 공동건축주가 ‘당연히’ 건축주 명의변경에 동의할 의무를 부담하는지가 쟁점이 됐다.

1심은 B 씨가 건축주 명의변경에 동의할 의무가 있다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 반면 2심은 동의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볼 수 없다며 1심 판결을 뒤집었다.

대법원은 “공동건축주 일부가 다른 사람에게 해당 건축물의 공유 지분을 양도하기로 했더라도 법령이나 약정 등의 근거가 없는 한 나머지 공동건축주가 당연히 건축주 명의변경에 동의할 의무를 부담하는 것은 아니다”며 원심 판단이 옳다고 결론 내렸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코스피, 개인ㆍ기관 '사자'에 7498 마감 사상 최고가 또 경신⋯삼전ㆍSK하닉 엇갈려
  • “돈 더 줄게, 물량 먼저 달라”…더 강해진 삼성·SK 메모리 LTA [AI 공급망 재편]
  • 다이소에 몰리는 사람들
  • 비행기표 다음은 택배비?⋯화물 유류할증료 인상, 어디로 전가되나 [이슈크래커]
  • ‘의료 현장 출신’ 바이오텍, 인수합병에 해외 진출까지
  • 증권가, “코스피 9000간다”...반도체 슈퍼 사이클 앞세운 역대급 실적 장세
  • "가임력 보존 국가 책임져야" vs "출산 연계효과 파악 먼저" [붙잡은 미래, 냉동난자 下]
  • ‘익스프레스 매각 완료’ 홈플러스, 37개 점포 영업중단⋯“유동성 확보해 회생”
  • 오늘의 상승종목

  • 05.08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18,111,000
    • -0.05%
    • 이더리움
    • 3,406,000
    • +0.62%
    • 비트코인 캐시
    • 666,000
    • +0.15%
    • 리플
    • 2,084
    • +1.61%
    • 솔라나
    • 136,000
    • +4.21%
    • 에이다
    • 400
    • +2.83%
    • 트론
    • 514
    • +0%
    • 스텔라루멘
    • 241
    • +2.55%
    • 비트코인에스브이
    • 24,120
    • +2.16%
    • 체인링크
    • 15,220
    • +4.25%
    • 샌드박스
    • 119
    • +4.39%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