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0억 대 전세 사기' 사건 세 모녀 혐의 일부 부인

입력 2022-09-19 13:36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서울 시내의 한 부동산에 전·월세 상담 안내문이 붙어 있다. 조현호 기자 hyunho@ (이투데이DB)
▲서울 시내의 한 부동산에 전·월세 상담 안내문이 붙어 있다. 조현호 기자 hyunho@ (이투데이DB)

분양대행업자와 공모해 '깡통전세'임을 숨기고 300억 원 상당을 가로챈 세 모녀가 혐의를 일부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6단독 민수연 판사 심리로 19일 열린 1차 공판에서 모친 김모 씨는 부동산실명법 위반 혐의는 인정하면서도 사기 부분은 부인했다.

김 씨 측 변호인은 사기 혐의에 대해 추후 의견서를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모친인 김 씨와 딸들의 변론을 분리하길 희망했다.

함께 기소된 분양대행업자들 측 변호인은 피해자에게 송구하다면서도 "검찰의 주장이 오해에서 비롯됐다"며 바로잡겠다고 주장했다. 이어 "당시 부동산 활황이라 분양가보다 전세금이 높은 경우가 많았다"며 "시장에서 자연스럽게 인지했던 부분이라 재임대만 잘 이뤄지면 됐던 상황"이라고 말했다.

또한 "보증금을 반환하지 못한 이유는 대규모 사고가 터져서가 아니라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블랙리스트 지정으로 보증서가 발급되지 않아서"라며 "무자본 갭투자는 전세수요 폭증·정부의 전세 지원정책 때문이지 피고인들이 수수료만 노리고 한 새로운 사기 범행수법이 아니다"라고 했다.

이들은 "김 씨와 공모관계가 전혀 없고 민사사건이 형사사건으로 비화했다"고 설명했다.

김 씨는 분양대행업자와 공모해 '깡통전세'라는 사실을 숨긴 채 임차인 136명에게서 임대차보증금 298억 원 상당을 가로채고 딸 명의로 빌라 136채 소유권을 이전한 혐의를 받는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국민성장펀드, 바이오·소버린AI 등 '2차 프로젝트' 가동…운용체계도 개편
  • "살목지 직접 가봤습니다"⋯공포영화 '성지 순례', 괜찮을까? [엔터로그]
  • 거리낌 없던 팬 비하…최충연 막말까지 덮친 롯데
  • 육아 휴직, 남성보다 여성이 더 눈치 본다 [데이터클립]
  • 고물가에 5000원이하 ‘균일가’ 대박...아성다이소, ‘4조 매출 시대’ 열었다
  • 코스피, 장중 ‘6천피’ 찍고 5960선 마감…외인·기관 ‘쌍끌이’
  • '부동산 개혁' 李, 다주택자 배제 고강도 주문…"복사 직원도 안 돼" [종합]
  • 미성년자 증여 한 해 1만4178건…20세 미만에 2조원대 자산 이전
  • 오늘의 상승종목

  • 04.14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10,075,000
    • +1.62%
    • 이더리움
    • 3,434,000
    • +3%
    • 비트코인 캐시
    • 644,500
    • +1.74%
    • 리플
    • 2,011
    • +0.5%
    • 솔라나
    • 124,500
    • +0.16%
    • 에이다
    • 357
    • +0%
    • 트론
    • 478
    • +0.63%
    • 스텔라루멘
    • 230
    • +1.77%
    • 비트코인에스브이
    • 22,740
    • +1.52%
    • 체인링크
    • 13,340
    • +0.08%
    • 샌드박스
    • 113
    • +0%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