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과거 수료증으로 건강 검진한 의사…검진비 전액 환수는 위법"

입력 2022-09-18 09:0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의사 (게티이미지뱅크)
▲의사 (게티이미지뱅크)

수료증이 유효한 것으로 잘못 알고 교육 이수 없이 건강검진을 한 의사로부터 비용 전액을 환수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재판장 이상훈 부장판사)는 A 씨가 국민건강보험공단(건보공단)을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징수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

A 씨는 내원·출장 검진기관으로 지정된 B 의원을 운영한다. 2018년 건강검진 제도개편으로 교육과정이 변경됐지만, B 의원 소속 의사인 C 씨는 2019년 B 의원에 입사해 2015년 들었던 건강검진 의사교육을 토대로 교육수료증을 제출했다.

건보공단은 C 씨는 2019~2020년 건강검진기본법에 따라 건강검진 수행 의사가 이수해야 할 교육을 듣지 않고 출장검진을 했다고 보고 C 씨가 수행한 건강검진비용 전액인 4456만 8710원을 부당이득금으로 징수했다.

재판부는 "A 씨 측이 교육 수료증이 유효한 것으로 잘못 안 것이 무리는 아니다"라며 "A 씨가 운영하는 의원이 검진기관으로 지정된 후 별다른 위반행위 없이 일을 수행해왔다"고 설명했다.

이어 "검진 담당 의사는 4시간의 온라인 교육을 받으면 되고, C 씨는 건보공단의 연락을 받고 교육을 이수했다"며 "C 씨의 위반 사실은 사소한 부주의·오류에 의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건보공단의 관리부실 역시 문제였다고 지적했다. 또한 "C 씨의 행동이 교육을 전혀 받지 않은 경우와 동일하게 취급해 전액 환수한 것은 형평에 어긋난다"며 "건보공단이 재랑권을 일탈·남용했으므로 건보공단의 처분을 취소하라"고 밝혔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탈모 1000만명 시대 해법 논의…이투데이, ‘K-제약바이오포럼 2026’ 개최[자라나라 머리머리]
  • [종합] 삼성 노사 끝내 결렬…노조 “총파업 강행” vs 사측 “과도한 요구 수용 못해”
  • 월급의 시대는 끝났나…삼성전자·SK하이닉스가 갈라놓은 자산격차 [돈의 질서가 바뀐다 下-①]
  • 코스피 날아가는데, 박스권 갇힌 코스닥…'150조 국민성장펀드' 구원투수 될까
  • “급해서 탄 게 아니니까요”…한강버스 탑승한 서울 시민들, ‘여유’ 택했다[가보니]
  • 정원오 '지분적립형 자가' vs 오세훈 'SH 공동 투자'…서울시장 청년 주거 공약 격돌
  • 4월 車수출 5.5% 감소⋯친환경차 수출·내수는 '고공행진'
  • 오전부터 전국 비…수도권 최대 80㎜ [날씨]
  • 오늘의 상승종목

  • 05.20 15:22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14,785,000
    • +0.31%
    • 이더리움
    • 3,164,000
    • -0.35%
    • 비트코인 캐시
    • 549,500
    • -3.43%
    • 리플
    • 2,033
    • -1.36%
    • 솔라나
    • 126,100
    • -0.63%
    • 에이다
    • 372
    • -0.8%
    • 트론
    • 528
    • -0.56%
    • 스텔라루멘
    • 214
    • -2.28%
    • 비트코인에스브이
    • 22,090
    • -1.69%
    • 체인링크
    • 14,250
    • -1.66%
    • 샌드박스
    • 107
    • +0.94%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