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잔금일 조정으로 6일간 다주택자…중과세율 적용 부당"

입력 2022-09-19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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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게티이미지뱅크)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게티이미지뱅크)

잔금일을 조정하기 위해 6일간 3주택자였다는 이유로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18일 서울행정법원 행정12단독 최선재 판사는 A 씨가 강서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양도 당시 A 씨가 보유한 3개의 주택을 배제할 법령이 없어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의 양도에 해당한다"면서도 "투기목적이 없고 대체주택을 취득한 후 이 사건 주택을 양도하기까지 소요된 기간이 6일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6일이라는 기간은 주택거래의 현실에 비춰 일시적으로 볼 수 있어 양도소득세를 중과할 수 없다는 것이다. 또한 고가주택이라는 이유로 법 적용에 차이가 생길 수 없다고도 했다.

A 씨는 배우자와 절반씩 취득한 서울 영등포구 아파트를 2019년 12월 12일 15억 6000만 원에 타인에게 양도하고 '1세대 1주택 고가주택' 9억 원 초과 양도차익에 대한 장기보유 특별공제 및 일반 세율을 적용해 양도소득세 120만 3590원을 신고·납부했다.

당시 A 씨는 자신 명의로 서울 양천구 장기임대주택을, 배우자와 절반씩 서울 강서구 아파트를 소유했다.

세무당국은 조정대상지역에 1세대 3주택을 소유했다며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하고, 중과세율을 적용해 가산세를 포함해 2019년 귀속 양도소득세 3678만 7400원을 경정고지했다.

A 씨는 "대체주택 잔금지급을 위해 영등포구의 아파트 잔금일을 앞당긴 것"이라며 "양도일을 기준으로 형식상 1세대 3주택자였지만 사회 통념상 6일간 3주택을 일시적으로 보유할 수밖에 없었던 특별한 사정이 있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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