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주호영 직무정지 이의신청 기각…與, "재판부 결정 받아들일 수 없다"

입력 2022-09-16 20:46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주호영 전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연합뉴스)
▲주호영 전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연합뉴스)

국민의힘은 16일 법원이 주호영 전 비상대책위원장의 직무집행 정지 판단을 재확인한 것과 관련해 항고장을 제출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오후 입장문을 통해 “재판부의 이번 결정을 받아들일 수 없으며 금일 오후 6시 30분 전자 형식으로 서울고등법원에 항고를 제기했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남부지법 민사51부는 오늘 주호영 전 비대위원장의 직무집행을 정지한 법원의 결정을 재판단해 달라는 국민의힘 측의 이의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이의 절차에서 제기된 주장과 소명자료를 모두 살펴봐도 이 사건 가처분 결정은 여전히 피보전권리와 보전의 필요성이 소명된다”고 판단했다. 국민의힘 주호영 의원이 내일 차기 원내대표 출마를 선언할 거로 보입니다.

한편 주 전 위원장은 후보 등록이 마감되는 내일 오전 SNS를 통해 원내대표 출마에 대한 입장을 밝힐 것으로 알려졌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산업 발굴하고 성장에 투자⋯5대 금융지주 생산적 금융 본격화 [2026 금융대전]
  • 코스피, 사상 첫 ‘9천피’ 돌파…반도체의 힘[꿈의 9000피 시대]
  • 美 FOMC 매파적 동결…주요국 기조 전환 속 한은 금리 인상 '초읽기'
  • 증시 호황에 연금저축 연간 수익률 10.6%…적립금 200조 육박
  • “삼전닉스 레버리지 ETF 하루 새 60% 손실 가능…투자 유의해야”
  • 인천서 발견된 사람 다리…요양병원 측 “병원 배출 추정”
  •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 적용' 2차전 돌입⋯노사 팽팽한 평행선
  • 맞벌이가구 615만 '역대 최대'…'有자녀 맞벌이'는 60% 첫 돌파
  • 오늘의 상승종목

  • 06.18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6,623,000
    • -1.59%
    • 이더리움
    • 2,623,000
    • -1.35%
    • 비트코인 캐시
    • 310,100
    • -3.28%
    • 리플
    • 1,751
    • -3.37%
    • 솔라나
    • 107,100
    • -2.01%
    • 에이다
    • 249
    • -2.35%
    • 트론
    • 483
    • +0.21%
    • 스텔라루멘
    • 367
    • +7.94%
    • 비트코인에스브이
    • 17,800
    • -3.78%
    • 체인링크
    • 12,080
    • -2.03%
    • 샌드박스
    • 78.44
    • -1.9%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