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법저법] 포장지 사진과 너무 다른 실제 음식, 소비자 기만 아닌가요?

입력 2022-08-26 14:01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법조 기자들이 모여 우리 생활의 법률 상식을 친절하게 알려드립니다. 가사, 부동산, 소액 민사 등 분야에서 생활경제 중심으로 소소하지만, 막상 맞닥트리면 당황할 수 있는 사건들, 이런 내용으로도 상담받을 수 있을까 싶은 다소 엉뚱한 주제도 기존 판례와 법리를 비교분석하면서 재미있게 풀어나갈 예정입니다.

출근 전 간단히 아침 식사를 하려고 냉동식품을 구매했습니다. 포장지에 있는 음식 사진이 괜찮아 보여서 해당 제품을 선택했습니다. 그런데 내용물은 사진의 절반도 안 되는 크기에 맛도 너무 없어서 속은 기분입니다. 박스로 구매했는데 결국 그 중 한 입만 먹고 모두 버리기로 했습니다. 회사에 법적 책임을 물을 방법은 없을까요?

김태민 대표변호사(새길법률특허사무소)에게 자세한 내용을 물어봤습니다.

Q. 포장지 사진과 실제 음식이 다른 경험을 많이 합니다. 그때마다 속은 것 같아 기분이 상하는데 법적 책임을 물을 수는 없나요?

A.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볼 수 있습니다. 해당 법률은 사진과 실제 음식이 다른 상황에서 기업이 소비자를 기만했다는 이유로 형사처벌이나 행정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합니다.

Q. 실제로 처벌이 이뤄질 가능성은 얼마나 되나요?

A. 높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기업이 식품 포장지에 '상기 이미지는 조리예로서 내용물과 다를 수 있습니다'라는 표시를 꼭 넣습니다. 법원에서 해당 문구를 보고 소비자도 어느 정도 사진이 실제와 다른 것은 알고 사는 것이라고 판단할 가능성이 큽니다.

Q.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할 수는 없나요?

A. 할 수는 있지만 인정되는 손해액보다 변호사 비용이 더 크기 때문에 실익이 없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징벌적 손해배상이 인정되지도 않기 때문에 더욱 그렇습니다.

Q. 과자 봉지에 내용물보다 질소 충전재가 많은 경우는 어떠한가요?

A. 환경부에서 포장재 충전 기준을 정해두고 있습니다. 시중에 나오는 제품은 이 기준을 다 충족한 제품이라 위법하다고 몰아가기는 어렵습니다. 소비자가 보기에 과도할 수는 있어도 과자가 부스러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최소한의 질소 충전이 필요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법적으로 잘못됐다고 인정할 수는 없습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트럼프 '가자 평화위' 뭐길래… 佛 거부에 "와인 관세 200%
  • 단독 흑백요리사 앞세운 GS25 ‘김치전스낵’, 청년 스타트업 제품 표절 논란
  • 배터리·카메라 체감 개선…갤럭시 S26시리즈, 예상 스펙은
  • "쿠팡 위기는 곧 기회"… '탈팡' 러시에 웃음 꽃 핀 경쟁자들 [이슈크래커]
  • 금값 치솟자 골드뱅킹에 뭉칫돈…잔액 2조 원 첫 돌파
  • 랠리 멈춘 코스피 13거래일 만에 하락 마감…코스닥 4년 만에 970선
  • 서울 평균 11% 오를 때 '대장아파트' 26% 뛰었다
  • 단독 벤츠, 1100억 세금 안 낸다…法 "양도 아닌 증여"
  • 오늘의 상승종목

  • 01.20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35,216,000
    • -1.72%
    • 이더리움
    • 4,638,000
    • -2.48%
    • 비트코인 캐시
    • 859,000
    • -2%
    • 리플
    • 2,894
    • -0.48%
    • 솔라나
    • 193,900
    • -2.07%
    • 에이다
    • 543
    • +0.56%
    • 트론
    • 457
    • -2.77%
    • 스텔라루멘
    • 317
    • +0%
    • 비트코인에스브이
    • 27,410
    • -2.28%
    • 체인링크
    • 18,760
    • -0.95%
    • 샌드박스
    • 207
    • +1.97%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