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크래커] 감사보고서 제출시한 만료…‘미제출’ 기업 65개

입력 2022-03-25 1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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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뱅크) 기사와는 연관없음
▲(게티이미지뱅크) 기사와는 연관없음

감사보고서 제출 시한이 만료됐지만, 현재까지 보고서를 지출하지 않은 상장사가 총 65개인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대상 기업 대비 2.7% 수준이다.

25일 한국거래소 기업공시에 따르면 12월 결산 법인은 전날로 감사보고서 제출시한이 만료됐다.

현행법상 외부 감사인은 정기주주총회 일주일 감사보고서를 제출해야 하고, 회사는 수령 당일 거래소에 공시해야 한다.

현재 대부분의 기업은 이미 감사보고서를 제출했다. 전체 대상은 총 2375개 기업으로 이중 2310개 기업이 감사를 마무리했다. 아직까지 감사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기업은 알테오젠, JW생명과학, JW홀딩스, 마이더스AI, 명성티엔에스, 모베이스전자, 아이원스, 엘아이에스, 투비소프트, 화승코퍼레이션, 남성 등 코스피, 코스닥, 코넥스 시장에 골고루 포진했다.

앞서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영향으로 재무제표ㆍ감사보고서ㆍ사업보고서 등을 기한 내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 행정제재를 면제한다는 방침을 발표했다. 금융감독원과 한국공인회계사회에 따르면 지난 14일까지 총 23개 회사가 제재면제를 신청해 모두 승인됐다.

다만 이외 나머지 42개 기업은 제재면제 대상이 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증선위에 따르면 신청 일정은 공인회계사회 등과의 협의를 통해 정해졌으며, 기간 외 접수는 진행하지 않았다.

감사보고서 제출 지연 사유를 살펴보면 대부분이 감사 지연이나 담당자의 코로나19 확진으로 인한 일정 차질이다. 업계 관계자는 회계 감사 제출 지연 배경으로 외부 감사인과의 소통이 쉽지 않다는 이유를 들었다. 지정 감사인제도가 시행되면서 의견을 맞추기가 더욱 어려워졌다는 설명이다.

이에 개인 투자자들 역시 불안감 높아져 가고 있다. 감사보고서 제출이 늦어지다가 ‘비적정’의견이 나올 가능성도 있기 때문이다. 비적정 감사의견은 상장 폐지 사유다. 재감사를 받아 적정 의견을 받더라도 개선기간 부여에 따라 1년 이상 자금이 묶일 수 있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감사의견은 투자에 중요한 영향을 끼치는 정보인 만큼 조심스러운 투자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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