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종합검사 4년 만에 폐지…정기·수시검사 도입

입력 2022-01-27 10:00 수정 2022-01-27 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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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검사·제재 혁신방안’ 금융회사 간담회 개최
권역별 검사주기 차등화…검사 후 ‘강평’ 폐지
자체감사요구제도 새로 도입…제재 사전협의체 운영

금융감독원이 종합검사를 폐지한다. 지난 2018년 부활한 이후 4년 만이다. 금융회사에 자체감사를 요구할 수 있는 제도를 새로 도입한다. 금융회사의 자율규제를 유도한다는 취지다.

금융감독원은 27일 검사·제재 혁신방안을 발표했다. 정은보 금감원장이 작년 8월 취임한 직후 조직한 ‘검사·제재 TF’의 논의 결과안이다. TF 구성원은 원장(주재), 전략감독 부원장보, 감독총괄국장, 검사국장, 제재심의국장 등이다.

◇종합검사→정기·수시검사로 개편…금융회사 ‘소통협력관’ 지정

금감원은 이번 개편을 통해 종합검사를 폐지하고 정기·수시검사를 도입한다.

정기검사는 회사의 규모, 시장에 미치는 영향력 등을 감안해 일정 주기에 따라 시행한다. 검사주기는 권역별 규모, 시장집중도 등을 참작해 차등화한다. 시중은행은 2년 내외, 종합금융투자사업자 등은 4년 내외, 대형 보험사는 3년 내외 등이다.

수시검사는 테마검사, 기획검사 등을 포괄하며 금융사고 예방, 금융 질서 확립, 기타 감독 정책상 필요에 따라 실시한다.

(자료출처=금융감독원)
(자료출처=금융감독원)
경영실태평가제도도 전면 정비할 계획이다. 업권별 특성·리스크 등을 고려해 권역별 협회를 통해 업계 의견 수렴 과정을 거칠 예정이다.

경영실태평가제도는 개별은행의 경영부실 위험을 적기에 파악·조치할 수 있는 종합적인 경영평가제도다. 현재 자본적정성, 자산건전성, 경영관리능력, 수익성, 유동성 등 총 5개 평가부문으로 구성돼 있다. 경영실태평가 후 금융사는 5단계(1~5등급)로 등급을 받게 된다. 평가 등급이 낮을수록 경영개선 권고·요구·명령 등의 적기시정조치 대상이 될 수 있다.

금감원은 사전적·사후적 감독 간 균형을 위해 금융회사별로 공식 정보채널인 ‘소통협력관’을 지정하고 금융회사에 자체감사를 요구하는 ‘자체감사 요구제도(가칭)’를 도입·시범 실시한다.

자체감사 요구사항에 대해 금융회사가 감사를 시행한 후 이사회·금감원에 보고하고, 금감원은 원칙적으로 회사 자체조치사항 수용하되, 감사부실·허위보고 시 직접 검사하는 절차다.

금감원 관계자는 “금융회사가 위법행위를 자체적으로 적발해 적절하게 조치(자체징계, 개선·시정조치)하고, 위법사항이 경미한 경우 자율조치를 수용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 마련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검사절차 강평 폐지…검사결과 조치안 사전협의회 운영

금감원은 이번 개편안을 통해 검사업무 프로세스도 바꾼다.

먼저 검사반의 경영진 면담 시기와 방식을 조정한다. 지적예정사항 전달을 위한 경영진 면담을 검사 종료 전 뿐만 아니라 종료 후에도 실시한다. 금융회사 다수의 임직원을 대상으로 강당 등에서 검사결과를 총평하는 강평도 폐지한다.

검사국장의 의견청취 절차도 도입한다. 검사반과 금융회사 간 의견대립이 첨예해 객관적 의사결정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거나 조치대상자 등이 요청하는 경우 실시한다. 다만 이미 제출된 자료만으로도 사실관계가 입증되고 검사부서 내 심사반 등과 이견이 없으면 제외한다.

검사결과 처리 방향(조치안)에 대해 담당 임원 주재로 유관부서가 함께 논의하는 사전협의체도 운영한다. 권역 내(동일 권역 관련 사항)와 권역 간(다수 권역 관련 사항)으로 구분해 운영할 계획이다. 권역 내 사전협의회는 권역 담당 부원장보가, 권역 간 사전협의회는 수석부원장이 각각 주재한다.

한편 금감원은 검사·제재 혁신방안의 주요 내용을 ‘2022년도 검사업무 운영계획’에 반영해 시행할 예정이다. 검사체계 개편에 필요한 ‘검사 및 제재규정’ 및 시행세칙‘은 금융위와 협의해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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