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아파트 매매 3가구 중 1가구는 6억~9억 원

입력 2021-08-12 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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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보대출 우대 영향”

▲서울에서 6억 원에서 9억 원 사이인 아파트 거래 비중이 대폭 확대된 것으로 나타났다. 노원·도봉구 일대 아파트 단지 모습.  (연합뉴스)
▲서울에서 6억 원에서 9억 원 사이인 아파트 거래 비중이 대폭 확대된 것으로 나타났다. 노원·도봉구 일대 아파트 단지 모습. (연합뉴스)
서울에서 6억~9억 원 사이 아파트 거래 비중이 대폭 확대된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부동산114가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 통계를 분석한 결과 전날까지 등록된 지난달 서울 아파트 매매 건수는 3182건으로, 이 가운데 6억∼9억 원 거래가 33.5%(1066건)를 차지했다.

6억∼9억 원 매매 비중은 올해 4월부터 4개월 연속 상승(26.6%→28.7%→30.9%→33.5%)하며 최근 1년 새 가장 높은 수준에 이르렀다. 서울 아파트 매매 3건 가운데 1건 이상이 이 구간 거래인 셈이다.

반면 6억 원 이하의 매매 비중은 △3월 32.7% △4월 31.7% △5월 31.1% △6월 28.2% △7월 23.0%로 급속한 내림세다.

부동산114 관계자는 “서울 아파트값이 계속 오르면서 6억 원 이하의 매물이 점차 사라지고 있기 때문”이라며 “6억∼9억 원 구간의 매매 비중이 늘어나는 것은 서민·실수요자가 주택담보대출 우대를 받는 주택 기준이 기존 6억 원 이하에서 9억 원 이하로 상향된 영향이 크다”고 말했다.

정부는 무주택 서민·실수요자에 대한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우대 폭을 지난달 1일부터 10%포인트(p) 높였다. 주택가격 기준은 투기과열지구가 기존 6억 원 이하에서 9억 원 이하로, 조정대상지역이 기존 5억 원 이하에서 8억 원 이하로 완화됐다.

투기과열지구인 서울에서는 9억 원 이하의 주택담보대출 우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무주택 실수요자들이 늘어나면서 6억∼9억 원 구간의 매물이 부족해지며 가격도 상승하고 있다.

노원구 중계동 중계주공5단지 전용면적 58.46㎡형은 지난달 19일 8억9700만 원에 팔려 이 면적 기준 역대 최고가를 경신했다.

아울러 정부가 1주택자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기준을 현행 9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올리는 방안을 추진함에 따라 9억∼12억 원 구간의 매매 비중과 가격도 상승세다.

9억∼12억 원 구간의 매매 비중은 △4월 13.1% △5월 15.1% △6월 17.0% △7월 17.9%로 넉 달째 상승세를 타고 있다.

도봉구 창동 북한산아이파크5차 전용 84㎡형은 작년만 하더라도 매매 시세가 9억 원을 넘지 않았으나 올해 2월 9억 원에 신고가 거래된 이후 지난달 10일 11억8000만 원에 팔렸다. 역대 최고가 거래다.

부동산 업계 전문가는 “정부가 양도세 비과세 기준을 12억 원으로 상향하는 법 개정을 추진하면서 10억 원대 아파트가 고스란히 혜택을 받을 것”이라며 “시세 9억∼12억 원 1주택 소유자들이 양도세 혜택을 받기 위해 법 시행까지 매각을 보류할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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