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 피부병 발생 현대중공업, '안전보건조치' 명령

입력 2021-08-01 1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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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환경부 "무용제 도료에 과민성 물질 다수 포함"

▲선박 건조작업에 몰두하는 현대중공업 울산 본사 직원들.  (뉴시스)
▲선박 건조작업에 몰두하는 현대중공업 울산 본사 직원들. (뉴시스)

지난해 9월부터 현대중공업 등 조선사 도장작업자에게서 발생한 집단 피부질환 원인은 친환경 도료에 포함된 과민성 물질이라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환경부와 고용노동부는 1일 이같은 내용의 조선사 도장작업 노동자 집단 피부질환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고용부는 올해 2∼4월 현대중공업 등 현대 계열 조선사 3곳을 포함한 10개 기업 노동자 1080명을 대상으로 임시 건강진단을 진행했다. 이 중 55명이 피부질환을 앓고 있었고, 질환자의 53명은 현대 계열 조선사 근로자였다.

친환경 무용제 도료 개발 과정에서 휘발성 유기화합물 함량을 낮췄지만, 새로운 과민성 물질이 추가된 것으로 고용부는 분석했다.

고용부는 올해 1월부터 산업안전보건연구원을 통해 기존 도료와 무용제 도료를 비교했다. 무용제 도료는 휘발성 유기화합물(VOCs) 함량이 5% 이내인 것으로, 환경친화적 도료로 분류된다. 정부는 환경친화적 도료 사용을 확대하기 위해 무용제 도료 사용으로 휘발성 유기화합물 배출을 저감하면 실적으로 인정해주고 있다.

무용제 도료의 주성분인 '에폭시 수지'도 기존 도료에 쓰인 것보다 분자량이 적어 피부 과민성이 크다는 게 노동부의 설명이다. 이에 따라 새로 개발된 무용제 도료의 피부 과민성 강도가 높아진 게 피부질환을 일으켰을 것으로 판단했다.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사업주는 원재료 등 유해·위험 요인을 찾아내 질환 등 예방 조치를 하게 돼 있지만, 도료 제조사와 조선사 등은 과민성 물질의 위험을 간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무용제 도료 사용 과정에서 노동자를 대상으로 유해성 교육이나 보호구 지급 등도 제대로 하지 않았다. 고용부는 집단 피부질환의 재발을 막기 위해 현대중공업, 현대미포조선, 현대삼호중공업에 대해 안전보건 조치 명령을 내렸다.

이에 따라 회사 측은 △화학물질 도입 시 피부 과민성 평가 △보호구 지급 △의학적 모니터링과 증상자 신속 치료체계 구축 △안전 사용 방법 교육 △관련 사내 규정 마련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안경덕 노동부 장관과 한정애 환경부 장관은 10대 조선사에 보낸 공동 서한문에서 노동자 작업 환경과 대기 환경은 조화롭게 보호돼야 한다며 피부질환을 일으킬 수 있는 화학물질은 사용하지 않도록 당부했다.

고용부와 환경부는 두 장관의 공동 서한문에 대해 "그만큼 이번 사안을 엄중하게 바라보고 있다는 것이며 향후 이 문제를 공동 대응하겠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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