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근로자 사망' 대우건설 산재예방관리 엉망

입력 2021-06-29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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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이사 산재예방 관심 부족...법위반 사항 203건 적발

▲대우건설 사옥 (사진제공=대우건설)
▲대우건설 사옥 (사진제공=대우건설)

산업재해 사망사고가 끊이지 않는 대우건설에 대한 특별감독을 한 결과 대표이사의 산재예방 관심 부족, 안전보건 예산 감소 등 전반적으로 안전보건관리체계가 미비한 것으로 드러났다.

산재 보고의무 위반 등 200건이 넘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항들도 적발됐다.

고용노동부는 올해 4월 28일부터 실시한 대우건설의 본사와 전국 현장에 대한 특별감독 결과를 29일 발표했다.

이번 감독은 10년간 연평균 5건 이상의 재해가 발생한 대우건설에서 올해도 사망사고가 잇달아 발생한 데 따른 조치다.

우선 대우건설 본사를 감독한 결과 대표이사의 안전보건경영에 대해 사내 규정상 책임과 역할이 부족하고, 이로 인해 안전보건 중요성에 대한 조직 내 인식이 미흡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대우건설의 안전보건 활동에 대한 성과·효과성을 검토하는 최종 권한은 대표이사가 아닌 사업본부장 등에게 위임한 것으로 드러났다.

매년 사망사고가 매년 발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표이사의 안전보건방침은 2018년 이후 변화 없이 동일하게 유지됐으며 최근 10년간 품질안전실장의 경우 모두 안전보건분야 비전공자, 평균 근무기간은 1년 이내로 전문성 등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안전보건 관련 예산액(집행기준)도 2018년 14억3000만 원에서 2020년 5억3000만 원으로 급감했다.

이와 함께 산재 보고의무 위반, 해당 기간 준공된 현장의 안전보건관계자 미선임 및 직무교육 미이수 등 110건의 산업안접보건법 위반사항이 적발됐다. 이에 대해 고용부는 총 4억536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대우건설 소속 전국 현장의 산재예방도 부실하기는 마찬가지다. 62개 현장 중 36개 현장에서 총 93건의 위반사항이 적발됐다. 위반사항 중 24건은 사법처리, 54건은 과태료(9500만 원), 68건은 시정조치가 취해졌다.

일부 현장에서는 안전보건관리자를 규정대로 선임하지 않는 등 현장의 안전보건관리체제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부는 이번 감독 결과를 토대로 내년 1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전 안전보건관리체계와 역량을 갖추도록 예산, 인력·조직, 교육 등 전반적인 부분에서 개선·보완할 것을 대우건설에 강력히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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