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 업체와 분쟁 예방법은?

입력 2008-12-22 17:05 수정 2008-12-22 1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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꼼꼼한 계약서 작성하고 현장서 이의 제기하라

#전문

경기가 침체되면서 이사와 관련한 수요와 공급이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지만 소비자들이 편리하다는 이유로 이사전문 업체들을 이용하면서 그 피해 발생건수는 오히려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사는 계획하고 실행하기까지 심신으로 많은 에너지를 쏟아부어야 하는 대사 중 하나다. 곧 다가올 봄 결혼시즌과 자녀들의 새학기 준비를 위해 지금부터 이사를 준비하는 이들은 적지 않을 것으로 로 보이는 가운데 피해가 발생할 경우 합리적인 대처방안을 알아보자.

#본문

◆ 이사 전문업체 피해 유형은

요즘은 대부분 이사포털 사이트를 통한 중개와 포장이사 서비스 전문업체를 이용함에 따라 예전처럼 이삿짐을 싸고 옮기는 일이 힘들고 고되지는 않게 됐다. 하지만 적지 않은 비용으로 이사서비스를 이용하면서도 피해를 입는 경우는 늘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올들어 12월 5일까지 접수된 이사서비스 피해 관련 상담은 2439건으로 지난해 전체 2178건을 넘어섰다.

가장 심한 피해로는 이삿짐에 발생한 파손, 훼손, 하자가 절반을 넘는 55.7%(1358건)로 가장 많았다. 그 외에도 ▲분실 324건(13.3%) ▲서비스불량 215건(8.8%) ▲해지 후 계약금 환불 거절 등계약해지 181건(7.4%) ▲추가요금, 옵션비용, 팁요구 등 요금 151건(6.2%) ▲운송 불이행 등 계약불이행 102건(4.2%)이 그 뒤를 잇고 있다.

특히 인터넷 이사 포털을 이용할 경우에는 피해가 발생할 경우 이들 업체들은 단순히 중개를 한 것에 불과하다는 입장으로 발뺌하는 경우가 흔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 유형별 피해 대처 요령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이사화물취급사업)'고시를 살펴보자.

이 고시에 따르면 사업자의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해 이사물품이 파손되거나 훼손되었을 경우에는 사업자가 파손이 이사과정에서 일어난 것이 아님을 입증하지 못하면 이를 배상하도록 되어 있다.

사업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운송의 지연과 관련해서는 약정된 운임의 범위내에서 지연으로 인한 직접적인 손해배상을 받도록 하고 있다.

사업자의 부당한 운임청구와 위탁자요구에 의한 추가작업외 수고비등 요구할 경우에는 부당요금을 반환하도록 돼 있다.

우선 물품이 파손되었을 경우 소비자는 현장에서 물품 피해 사실에 대한 사진촬영 등을 하고 즉시 이사업체에 연락해 확인서를 받아두어야 한다. 현장에서 발견하지 못한 피해품은 이삿짐 정리정돈 후 곧바로 업체에 피해사실을 통보해야 한다.

이삿짐업체가 부실한 서비스를 하거나 계약과 다르게 이행했을 경우, 소비자가 차랑 크기와 대수, 인부 수, 정리정돈 내용, 이용 장비 등을 명확하게 명시한 계약서를 가지고 있으면 쉽게 보상을 받을 수 있다.

분실의 경우, 관련물품이 이미 없어져버린 상태라 이를 입증하기가 대단히 어렵다. 따라서 이사업체나 소비자 모두 중요 물품은 사전에 견적서란에 꼼꼼하게 작성하고 확인해야 하며 귀중품은 소비자가 직접 챙겨 이사하는 것이 가장 좋다.

◆ 꼼꼼한 계약서 작성이 최우선

이사로 인한 피해 발생시 가장 중요한 사안은 계약서에 기재된 사업자에게 배상을 받게 된다는 점이다.

따라서 계약시 상호, 주소, 대표자명을 기재하고 인터넷 이사 포털 통한 계약시는 포털 사이트명이 명시된 계약서를 반드시 받도록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점으로 꼽히고 있다.

계약서를 작성할 때에는 해당업체의 허가와 이행보증보험 가입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하는데 이는 업체 소재지 구청이나 화물운송주선사업연합회 등을 통해 가능하다.

아울러 이사물품 작성시 이삿짐 목록 꼼꼼히 작성해 이사업체와 확인해야 하며 운반 계약시 차량 크기와 대수, 작업인부수, 도착시간, 사다리차 사용여부 등 작업조건 기재 등을 반드시 체크하는 것도 필수다.

소비자원 피해구제본부 관계자는 "이사 후 시간이 지나면 업체와 분쟁이 발생할 여지가 크므로 소비자는 문제 발생시 현장에서 바로 이의 제기를 해야 한다”며 "문제가 발생할 때에는 현장에서 확인서를 받아두고, 사진, 내용증명, 피해견적서, 계약서 사본 등을 첨부해 한국소비자원에 상담을 신청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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