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손실보상 법제화 위한 연구용역 착수…소득파악 추진단도 가동

입력 2021-02-14 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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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에는 '지원 근거'만 규정될 듯…국민 10명 중 8명 "코로나 이후 양극화 심화"

▲이찬진(왼쪽 네 번째) 참여연대 집행위원장이 5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사당 앞에서 열린 코로나19 피해 노동자 소득보장, 자영업자 손실보상, 사회연대세 신설 제안 입법청원 기자회견에 참석해 제안 취지를 설명하고 있다. (뉴시스)
▲이찬진(왼쪽 네 번째) 참여연대 집행위원장이 5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사당 앞에서 열린 코로나19 피해 노동자 소득보장, 자영업자 손실보상, 사회연대세 신설 제안 입법청원 기자회견에 참석해 제안 취지를 설명하고 있다. (뉴시스)

정부가 소상공인·자영업자 손실보상제 도입을 위한 연구용역에 착수했다.

14일 더불어민주당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손실보상제 도입에 앞서 제도 설계에 참고하기 위한 연구용역을 발주했다. 손실보상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등 감염병 확산에 따른 방역조치로 집합금지·영업제한된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피해를 국가가 보전하는 제도다. 한국은 세계에서 유일하게 손실보상 법제화를 추진하고 있다.

정부는 연구용역을 통해 지원 대상·규모·방식·기준·재원 등 다양한 쟁점을 면밀히 살펴볼 방침이다. 이를 토대로 정부가 손실보상제 도입안을 마련하면 민주당은 본격적으로 입법에 나설 예정이다. 현재까진 법률에 ‘방역조치에 따른 피해를 국가가 보상한다’ 같은 형식으로 지원 근거만 명분화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상황에 따라 즉각적인 개정·시행이 어려운 법률안의 특성을 고려한 것이다. 지원 대상·금액을 명문화하면 재정여력을 고려해 그 수준을 최소한으로 정할 수밖에 없고, 반대로 지원 수준을 높이면 사회적 부담 증가로 이어질 우려가 커서다.

단 손실보상제가 도입돼도 ‘소득 파악’이란 숙제가 남는다. 기본적으로 손실보상은 ‘방역조치로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자영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만큼, 지원 대상을 선정하려면 매출액과 영업이익을 바탕으로 한 손실 규모 파악이 필수다. 하지만 상당수 소상공인·자영업자가 소득 파악이 어려운 간이과세자 내지는 납부면제자라 정확한 소득을 파악하기 어렵다.

이에 기재부는 부내에 ‘소득파악 정부추진기획단’을 가동하고 신고 주기를 월별 또는 분기·반기로 단축해 소득을 실시간으로 파악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국민 10명 중 8명은 코로나19 이후 양극화가 심해졌다고 느끼는 것으로 조사됐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7~8일 전국 성인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YTN, 박병석 국회의장 비서실 의뢰) 결과를 보면, 응답자 중 82.7%는 코로나19 이후 양극화가 ‘심해졌다(‘매우 심해졌다’ 52.8%, ‘어느 정도 심해졌다’ 29.9%)‘고 답했다. 지역별로 ‘매우 심해졌다’는 응답은 서울(57.4%)과 대전·세종·충청(57.8%)에서 높았다. 전 연령대에서도 ‘심해졌다’는 응답이 많았는데, 특히 50대(60.1%)에서 ‘매우 심해졌다’는 응답이 많았다.

다만 양극화가 심해진 가장 큰 원인으론 ‘소득 양극화’가 아닌 ‘자산 양극화’를 꼽았다. 양극화가 ‘심해졌다’고 답한 응답자의 34.1%는 ‘부동산 등 자산가격 상승’을 양극화의 원인으로 지목했다. ‘자영업자 매출 감소’는 26.1%로 2위를 기록했다. 수도권에서 부동산 등 자산가격 상승이 양극화 원인이라는 응답과 ‘부동산 가격 안정’에 대한 요구가 상대적으로 많았다.

이번 조사는 유·무선 임의전화걸기(RDD) 자동응답 방식으로 실시됐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P)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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