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법 이후 ‘반전세’ 급증… 세입자 생활 더 팍팍

입력 2021-02-14 10:39 수정 2021-02-14 1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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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비중 늘어…전셋값 뛰어 임대료 큰 폭 올라
월세 부담 가중… 한숨 깊어진 서민

지난해 개정 주택임대차보호법(계약갱신청구권ㆍ전월세상한제) 시행 이후 월세를 낀 '반전세' 거래가 빠르게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저금리에 보유세(재산세+종합부동산세) 인상이 예고되고 전셋값이 크게 뛰자 집주인들이 전셋값 인상분을 월세로 돌리는 경우가 많아졌고, 전세를 구하지 못하거나 오른 보증금을 대지 못하는 임차인들이 반전세 계약을 맺는 사례도 늘어난 때문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무주택자의 월세 부담이 커지면서 내 집 마련은 점점 더 힘들어지는 실정이다.

14일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해 8월부터 올해 1월까지 6개월 동안 서울 아파트 전월세 거래는 총 7만5684건으로 집계됐다.

이 중 월세를 낀 반전세 거래는 2만4909건으로 전체 임대차 거래의 32.9%를 차지했다. 새 임대차법 시행 직전 6개월(지난해 2월∼7월) 동안 28.2%였던 것과 비교하면 4.7%포인트(p) 상승한 수치다.

반전세에는 임대차 계약 중 순수 보증금만 있는 전세를 제외하고 △월세(보증금이 월세의 12개월 치 이하) △준월세(보증금이 월세의 12개월∼240개월 치) △준전세(보증금이 월세의 240개월 치 초과)가 포함된다.

지난해 7월 말 새 임대차법이 시행된 이후 전셋값이 급등하면서 반전세 임대료도 큰 폭으로 뛰었다.

▲서울 영등포구 63스퀘어에서 바라본 아파트 단지가 미세 먼지에 흐릿하게 보인다. 고이란 기자 photoeran@ (이투데이DB)
▲서울 영등포구 63스퀘어에서 바라본 아파트 단지가 미세 먼지에 흐릿하게 보인다. 고이란 기자 photoeran@ (이투데이DB)

서울 송파구 가락동 ‘헬리오시티’ 전용면적 84㎡형 반전세는 지난달 보증금 1억 원에 월세 330만 원으로 거래됐다. 새 임대차법 시행 전인 지난해 상반기 보증금 1억 원에 월세 250만 원 수준에서 세입자가 매달 내는 월세 부담이 80만 원 치솟았다.

서울 구로구 신도림동 ‘동아3차’ 전용 84.9㎡형은 이달 8일 보증금 5억 원, 월세 80만 원에 거래됐다. 해당 평형은 지난해 5월에는 보증금 4억 원, 월세 40만 원에 계약된 바 있다. 새 임대차법 시행 이후 보증금은 1억 원 오르고, 월세는 두 배로 뛰었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수석전문위원은 “임대차 계약 기간이 2년에서 4년으로 늘어나고 보증금 인상률이 5%로 제한되면서 전세의 월세화 현상이 가속화하고 있다”며 “전세가 월세로 급격히 전환되지는 않겠지만 앞으로도 보증부 월세 형태의 계약은 늘어날 것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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