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빌려주고 이자로 성관계 요구…대법 “위력에 의한 간음”

입력 2020-11-15 09:55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미성년자에게 돈을 빌려주고 이자 명목으로 성관계를 요구했다면 '위계에 의한 간음'으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위계 등 간음) 혐의로 기소된 A 씨의 상고심에서 일부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고등군사법원으로 파기환송했다고 15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7월 '조건 만남'으로 알게 된 10대 B 양에게 돈을 빌려주고 갚지 않자 이자 명목으로 성관계를 요구했다. A 씨는 B 양의 집 사진을 찍어 메시지로 보내고 반복적으로 전화를 거는 등 압박하다 경찰에 체포됐다.

군검찰은 A 씨가 '위력'으로 B 양에게 성관계를 강요했다고 보고 아청법상 위계 등 간음 혐의를 적용해 기소했다. 이 혐의는 속임수(위계)를 쓰거나 의사를 제압하는 유·무형의 힘(위력)으로 아동·청소년과 성관계를 맺은 경우에 적용된다.

고등군사법원은 A 씨의 위계 등 간음 혐의를 무죄로 판단하고 변경된 죄명인 강요미수죄를 유죄로 인정했다. 위계 등 간음 혐의가 인정되지 않은 것은 구체적인 시간과 장소를 약속하지 않아 '막연한 생각'에 그쳤다는 이유에서다.

그러나 대법원은 "피고인은 피해자의 입장에서 성관계를 결심하게 될 중요한 동기에 대해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할 만한 위력을 행사했다고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시간과 장소를 정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범행 계획이 구체적인지, 피고인의 행위가 성관계를 위한 수단이었는지를 판단하는 데 중요한 사항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A 씨가 B 양과 '조건 만남'을 한 혐의(아청법상 성매매)에 대해 군사법원의 유죄 판단을 유지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단독 콜라·주스에 ‘가당 부담금’ 매긴다...與 입법 추진
  • 17년 4개월만에 가장 많이 오른 삼성전자, 시총 1000조 시대 눈앞
  • 2006 토리노 vs 2026 밀라노, 팀 코리아 동계올림픽 전력 비교 [인포그래픽]
  • 男 "비용 부담", 女 "맞는 사람 없어"…결혼 망설인다 [데이터클립]
  • 코스피 7% 급등 사상 최고…JP모건 “코스피 6000 넘어 강세장 땐 7500”
  • 한국은 금메달 노리는데⋯동계올림픽 관심은 어디로? [이슈크래커]
  • 구윤철 "5월 9일까지 계약, 3~6개월 내 잔금 치르면 중과 유예 검토"
  • ‘AI 전력난’ 우주서 해법 찾는다…머스크, 스페이스X·xAI 합병 승부수
  • 오늘의 상승종목

  • 02.03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8,900,000
    • -6.36%
    • 이더리움
    • 3,165,000
    • -8.76%
    • 비트코인 캐시
    • 760,500
    • -3.98%
    • 리플
    • 2,278
    • -6.22%
    • 솔라나
    • 144,300
    • -6.66%
    • 에이다
    • 420
    • -6.25%
    • 트론
    • 418
    • -0.24%
    • 스텔라루멘
    • 251
    • -6.34%
    • 비트코인에스브이
    • 21,640
    • -6.36%
    • 체인링크
    • 13,580
    • -6.73%
    • 샌드박스
    • 141
    • -7.84%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