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지환 CCTV 담긴 모습, 대법원 판단 뒤집지 못한 이유

입력 2020-11-05 21:4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출처=YTN 캡처)
(출처=YTN 캡처)

강지환의 CCTV가 공개되며 강지환의 스태프 준강간 및 준강제추행 혐의와 관련한 대법원의 판단에 반전이 있을 것으로 예상됐지만 재판부는 강지환에게 원심과 같은 판결을 내렸다.

5일 열린 상고심에서 강지환은 2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2심 후 강지환의 집에 설치된 CCTV가 공개되며 사건은 새로운 국면을 맞는 듯 했다. CCTV 속에는 피해자들은 만취 상태인 강지환을 부축해 방으로 옮겼고 그가 잠든 사이 샤워를 하고 집으로 돌아다니는 모습이 포착됐다.

또한 지인과 나는 메신저 대화에는 강지환 집 내부를 설명했다. 사건 직후에는 지인에게 신고를 부탁했고 지인은 '이거 진짜면 기사감이야'라는 답장을 보낸 정황도 드러났다.

해당 증거에 강지환의 블랙아웃 상태에 대해서도 집중조명됐지만 이날 대법원은 원심과 같았다. 이에 대법원 관계자는 한 매체에 "원심에서 판단한 증거들이 더 옳다고 본 것" "변호인 측이 주장하는 내용이 원심의 사실인정을 뒤집을 정도의 중대한 증거로서의 가치는 없다는 판단"이라고 설명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탈모 1000만명 시대 해법 논의…이투데이, ‘K-제약바이오포럼 2026’ 개최[자라나라 머리머리]
  • 월급의 시대는 끝났나…삼성전자·SK하이닉스가 갈라놓은 자산격차 [돈의 질서가 바뀐다 下-①]
  • 코스피 날아가는데, 박스권 갇힌 코스닥…'150조 국민성장펀드' 구원투수 될까
  • “급해서 탄 게 아니니까요”…한강버스 탑승한 서울 시민들, ‘여유’ 택했다[가보니]
  • 정원오 '지분적립형 자가' vs 오세훈 'SH 공동 투자'…서울시장 청년 주거 공약 격돌
  • ‘파업이냐 타결이냐’…삼성 노사, 오늘 최종 분수령 선다
  • 오전부터 전국 비…수도권 최대 80㎜ [날씨]
  • 다시 움직이는 용산국제업무지구…서울 한복판 ‘마지막 대형 유휴지’ 깨어난다 [서울 복합개발 리포트 ⑱]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14,499,000
    • +0.04%
    • 이더리움
    • 3,152,000
    • -0.51%
    • 비트코인 캐시
    • 551,000
    • -2.65%
    • 리플
    • 2,032
    • -1.65%
    • 솔라나
    • 125,800
    • -0.87%
    • 에이다
    • 372
    • -0.53%
    • 트론
    • 530
    • +0.19%
    • 스텔라루멘
    • 215
    • -1.83%
    • 비트코인에스브이
    • 21,800
    • -2.29%
    • 체인링크
    • 14,140
    • -0.77%
    • 샌드박스
    • 105
    • -1.87%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