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계, 국회에 '퇴직금법 개정안' 철회 요구

입력 2020-11-02 1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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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총, 국회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일부 개정 법률안’ 의견 제출
“‘기금형’ 퇴직연금제도, ‘계약형’ 제도 수익률 개선 위한 근본적 대안 될 수 없어”

경영계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철회를 국회에 요구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지난달 30일 국회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일부 개정 법률안’에 대한 경영계 의견을 제출했다고 2일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이 대표 발의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일부 개정 법률안은 현행 ‘계약형’ 퇴직연금제도 외에 ‘기금형’ 제도를 추가 도입하고 있다.

이 개정안은 회사가 직접 퇴직연금사업자(금융회사)와 계약을 체결해 적립금 운용·관리를 위탁하는 현행 ‘계약형’ 제도가 가입자의 전문성 부족과 무관심으로 수익률이 저조하다고 전제하고 있다.

이에 따라 퇴직연금의 노후생활 보장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대안으로서 회사가 노사 동수 및 외부 전문가가 이사로 참여하는 별도의 수탁법인을 설립해 신탁을 설정하는 ‘기금형’ 제도의 필요성을 밝히고 있다.

이에 대해 경영계는 ‘기금형’ 퇴직연금제도는 현행 ‘계약형’ 제도의 낮은 수익률을 개선하기 위한 근본적 대안이 될 수 없다고 반발했다.

수탁법인 설립으로 실적배당형 운용이 확대된다 하더라도 항상 투자손실 없이 수익률이 보장되는 것도 아니며, 오히려 수탁법인의 도덕적 해이와 위법행위, 전문성 및 책임성 부족으로 국민의 소중한 퇴직급여 자산이 위험에 노출되는 부작용을 초래한다는 것이다.

경영계는 “수탁법인 설립·운영에 막대한 비용부담이 추가 발생하고, 투자손실에 대한 불분명한 책임소재와 보호장치 부재로 인해 노사 간 갈등이 예상된다”고 주장했다.

또 “노사 동수가 이사로 참여하는 수탁법인 설립은 성숙한 노사문화가 전제되어야 함에도 노사관계가 불안한 일부 사업장의 경우 기금운용과 무관한 사안이 쟁점화되는 등 노사갈등에 따른 파행적 제도 운영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경영계는 “수탁법인 설립을 근간으로 하는 ‘기금형’ 제도 도입보다는 현행 ‘계약형’ 제도 속에서 사용자와 근로자가 자기책임 하에 적정 투자상품을 선택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개정안 철회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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