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ㆍ경 수사권 조정' 시행령 국무회의 통과…내년 시행

입력 2020-09-29 1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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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66년 만의 검ㆍ경 갈등 관계에 종지부 찍을 수 있어"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서울-세종 영상국무회의에 참석한 국무위원들이 정세균 총리의 발언을 듣고 있다.  (연합뉴스)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서울-세종 영상국무회의에 참석한 국무위원들이 정세균 총리의 발언을 듣고 있다. (연합뉴스)

검경 수사권 조정을 위한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 시행령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검찰이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범죄 혐의를 구체화했고, 경찰에 수사 자율성을 부여한 점이 특징이다.

29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검찰청법 시행령(검사의 수사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검찰은 △4급 이상 공직자 △3000만 원 이상의 뇌물 사건 △5억 원 이상의 사기ㆍ횡령ㆍ배임 등 경제범죄 △5000만 원 이상의 알선수재ㆍ배임수증재ㆍ정치자금 범죄 등을 직접 수사한다.

제정 형사소송법 시행령(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 협력과 일반적 수사 준칙에 관한 규정)은 검ㆍ경이 수사와 공소제기, 공소유지 등에 협력하도록 했다.

경찰에는 수사 자율성을 주면서도 검찰이 보완수사와 재수사를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반복적인 재수사 요청과 불송치를 막기 위해 검찰의 재수사 요청은 한 번만 가능토록 했다.

인권 보호를 위해 심야 조사 제한, 변호인 조력권 보장, 별건 수사 금지 등도 명시했다.

경찰은 형소법 시행령이 법무부 단독 주관이라는 점에 반발하며 행정안전부와의 공동 소관을 주장했지만 반영되지 않았다. 다만, 법무부를 소관 부서로 하되 수사준칙의 해석ㆍ개정에 관해 외부 전문가로 구성한 자문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했다.

마약 수출입 범죄를 경제범죄 범위에 놓고 검사가 수사를 개시할 수 있게 한 점도 문제라고 지적했지만, 이 역시 수용되지 않았다. 마약에 대한 검찰의 수사 전문성이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점을 고려했다는 이유에서다.

개정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은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법무부는 "시행령 통과를 계기로 검사는 인권 옹호와 수사 과정 통제, 경찰은 현장수사 활동을 통해 각자의 영역에서 형사사법 정의를 구현하는 역할로 자리매김할 것"이라며 "검사의 직접수사 범위 축소를 구체화해 66년 만의 검ㆍ경 갈등 관계에 종지부를 찍고 검찰과 경찰이 상호 협력관계로 전환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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