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에서] 부동산 대책, 국민은 제대로 이해하고 있다

입력 2020-07-20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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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6·17 부동산 대책에 대한 후속 조치 방안 발표를 하루 앞둔 9일 오후 경기 광주시 남한산성에서 서울 강남지역 아파트 단지의 모습이 보이고 있다. (뉴시스)
▲정부의 6·17 부동산 대책에 대한 후속 조치 방안 발표를 하루 앞둔 9일 오후 경기 광주시 남한산성에서 서울 강남지역 아파트 단지의 모습이 보이고 있다. (뉴시스)

세제 개편안 발표를 앞두고 정부가 18일 저녁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10일 발표)’에 대한 설명자료를 내놨다. 실수요자에 대한 세부담 증가는 미미하다는 게 골자다. 주택시장 안정대책 발표 후 30대의 대통령 국정수행 긍정평가(지지도)가 급락하는 등 여론이 악화하자 부랴부랴 서민·실수요자 달래기에 나선 모습이다.

정부는 이번 설명자료에서 실거주 목적의 1세대 1주택자는 추가적인 세부담이 없고, 오히려 이들에게 비과세·감면 혜택을 줄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종합부동산세가 인상되는 대상은 전체 인구의 0.4%에 불과하다고 강조했다. 전반적으론 국민이 주택시장 안정대책을 잘못 이해해 반발한다고 판단하는 듯하다. 정부 설명대로라면 서민·실수요자들은 정부 대책을 반겨야 한다. 다주택 보유에 대한 세부담이 높아지면 매물이 늘어 집값이 떨어질 것이고, 그렇다면 서민·실수요자들은 지금보다 싼 가격에 세제 혜택까지 받아가며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룰 수 있을 테니 말이다.

하지만, 현실은 대책의 목적과 반대로 가고 있다.

먼저, 실수요자인 다주택자들이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 상속·증여나 가구 내 세대 분리로 다주택을 보유하게 된 세대는 사실상 실수요자다. 그런데 지금까지 발표된 정부의 주택시장 안정대책은 사유를 따지지 않고 무주택·1주택자를 실수요, 다주택자를 투기수요로 본다. 실수요 다주택자들은 당장 내년부터 세부담이 늘게 생겼다. 1주택 전환 압박을 받는 다주택 공직자들의 사정은 훨씬 복잡하다. 가령 거주주택 1채에 읍·면 소재 상속주택 1채를 보유하고 있다면 한 채를 팔아야 하는데, 읍·면 주택은 호가를 낮춰도 팔리지 않는다. 1주택자로 전환하려면 거주주택을 팔아 셋집살이를 해야 할 처지다.

1주택자들도 어려움이 크다. 비규제지역에서 주택담보대출 시 주택담보비율(LTV) 한도는 70%이지만, 규제지역에선 40~50%다. 기보유 주담대 LTV가 40%라면 비규제지역에선 남는 LTV 한도를 활용해 1억 원까지 생활안정자금 주담대를 받을 수 있지만 규제지역에선 불가하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소득이 줄었어도, 거주지역을 이유로 주담대가 제한되고 있는 것이다.

반면, 투기수요는 끊이지 않고 있다. 임대수익 또는 시세차익을 노린 갭투자도 매수자가 무주택자라면 어떤 규제도 적용되지 않는다. 오히려 각종 금융·세제 혜택이 제공된다. 이런 이유로 최근 20·30대를 중심으로 투기성 갭투자가 증가하고 있다.

이제는 정부도 받아들일 때가 됐다. 서민·실수요자들이 대책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게 아니라, 대책이 잘못됐단 걸 말이다. 잡아야 할 건 투기수요이지, 다주택자와 투기 발생지역 거주자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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