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7 대책] 일문일답 "이번 대책에도 효과 없으면 추가 조치로 즉각 대응할 것"

입력 2020-06-17 1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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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미 국토부 장관(가운데)이 17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을 브리핑하고 있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가운데)이 17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을 브리핑하고 있다.

정부는 17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을 열고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방안’을 발표했다. 다음은 국토교통부 김현미 장관과 김흥진 주택토지실장의 질의 응답이다.

△ 이번 대책의 대외비 자료가 사전에 유출돼 이미 시장에 도는데.

=(김 장관) 그런 자료 유출이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일단 조사를 해보겠다. 그리고 만약에 그런 일이 있었다고 한다면 엄정하게 처벌하는 것이 맞다.

이번 대책에도 불구하고 이상 징후나 또 시장 과열이 재현된다고 한다면 정부는 다양한 대책들을 준비해서 즉각적으로 후속조치로 대응할 계획이다.

△ 이번 대책에 법인 관련 세제 강화만 포함됐는데, 최근 일각에서 제기하는 전반적인 세제 개편 필요성은 어떻게 보나.

=(김 장관) 이번에 발표한 내용으로 충분하지 않다고 생각을 한다면 다양한 조치를 준비하겠다. 자산시장 대비 부동산에서 얻는 수익이 높다고 한다면 이런 투기 수요들은 언제든지 시장에 개입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한다. 관련한 세제 문제에 대해서는 관련 부처와 또 국회와 상의해서 준비토록 하겠다.

△ 대전을 이번에 투기과열지구 지정했다. 작년부터 조정대상지역으로 갈 정도로 과열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끊임없이 있었는데, 이번에 한 번에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하게 된 계기는 뭔가.

=(김 실장) 작년에도 대전의 주택 가격 상승률이 조금 높은 편이었다. 그런데 규제지역 지정이라고 하는 것이 규제지역 지정에 따른 어떤 실질적인 거래 제한이라든지 하는 이런 애로사항들이 많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선의의 실수요자들은 피해를 보지 않도록 굉장히 조심스럽게 지정을 할 수밖에 없었다.

올해 2월에 수도권 일부지역에 대한 조정대상지역 지정 이후에도 대전이 지속적으로 집값 상승을 이어가고 있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조정대상지역 지정을 할 수밖에 없었다. 일부지역은 투기과열지구 지정을 할 수밖에 없었다.

△ 정부 규제 대책 방향이 계속 부동산 옥죄기로 가고 있는데.

=(김 실장) 규제지역 지정 자체가 거래를 상당히 제한하는 측면도 있기 때문에, 상당히 조심스럽게 규제지역을 지정을 하고 있다.

경기도 전역을 조정대상지역으로 사실상 지정을 한 이유는 최근에 시중에 유동성도 많고, 또 경기지역에는 GTX 건설 등과 같은 개발 호재들이 상당히 많이 있다. 그래서 경기도의 많은 지역들이 개발 영향권 아래에 있다고 판단해서 보다 광범위하게 지정을 했다.

기타 지방 같은 경우에도 모든 지역을 대상으로 규제지역을 지정하겠다고 하는 방향성을 갖고 있는 것은 아니다. 실제로 투기수요가 유입이 되고 시장이 과열되는 조짐을 보이는 지역을 대상으로 제한적으로 운영하겠다.

△ 이번 대책으로 주택 수요가 청약시장으로 더 관심을 보일 것 같은데.

=(김 실장) 청약시장과 관련된 별도의 대책을 준비하고 있는 건 없다. 청약시장은 기본적으로 가점제 위주이고, 그래서 실제로 무주택자들에게만 당첨의 기회가 주어지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청약시장이 과열됐다고 볼 수도 있지만 시중에 비해서 낮은 가격의 신규 주택이 지속적으로 공급된다고 하는 시그널이 확산된다고 하면, 청약시장의 경쟁률은 다소 높겠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 주택시장이 안정세를 보일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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