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강재 하역·운송 입찰담합' 삼일 등 3곳 과징금 철퇴

입력 2020-05-25 12:0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공정거래위원회 전경. (이투데이DB)
▲공정거래위원회 전경. (이투데이DB)

민간기업에서 발주한 수입 철강재 하역·운송 용역 입찰에서 사전에 낙찰사를 정하는 등 담합을 한 삼일과 동방, 한진이 과징금 철퇴를 맞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부당한 공동행위로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이들 업체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총 1억9000만 원을 부과했다고 25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현대중공업과 현대미포조선이 2105년에 실시한 선박제조용 수입 철강재 하역·운송 용역 입찰에 참여한 3개 업체는 현대중공업 입찰은 동방이, 현대미포조선 입찰은 삼일이 낙찰발을 수 있도록 시전에 투찰 가격을 합의하고 이를 실행했다.

또 비슷한 시기에 삼일, 한진은 자동차 제조용 철강재 등을 하역하는 사업자를 선정하기 위해 포스코피앤에스가 실시한 입찰에서 삼일이 낙찰받을 수 있도록 사전에 투찰 가격을 합의했다.

공정위는 담합을 한 삼일에 가장 많은 82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동방과 한진에는 각각 6700만 원, 4100만 원이 부과됐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수입 화물 하역 및 운송 용역 입찰에서 해당 기업들의 운송비 부담을 증가시킨 담합을 적발해 앞으로 해당 행위가 재발되지 않도록 했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코스피, 6380선 사상 최고치…사상 최초 120만 닉스에 '국장 탄력'
  • "운이 안 풀릴 때는 관악산"…등산 인기에 산 인근 지하철역 이용객 '급증' [데이터클립]
  • 올리브영 빌런·맘스터치 진상 뒤늦은 파묘…어떻게 됐을까?
  • "공연 취소합니다"⋯흔들리는 K팝 투어, 왜? [엔터로그]
  • 한은, 신현송 총재 시대 개막⋯복합위기 속 물가·환율·성장 균형찾기 '과제'
  • '해묵은 논쟁' 업종별 차등적용제 39년 만에 부활하나 [내년 최저임금 논의 시작]
  • 100조원 무너진 저축은행, ‘금리 인상’ 배수진… 수익성 악화 딜레마
  • 엠에스바이오, 수익성은 확인됐는데…코스닥 관건은 ECM 확장성·RCPS [IPO 엑스레이]
  • 오늘의 상승종목

  • 04.21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12,294,000
    • -0.22%
    • 이더리움
    • 3,426,000
    • -0.46%
    • 비트코인 캐시
    • 662,000
    • +0.61%
    • 리플
    • 2,115
    • +0%
    • 솔라나
    • 126,300
    • -0.63%
    • 에이다
    • 366
    • -0.81%
    • 트론
    • 495
    • +2.06%
    • 스텔라루멘
    • 264
    • +2.72%
    • 비트코인에스브이
    • 23,570
    • -1.59%
    • 체인링크
    • 13,840
    • +0.51%
    • 샌드박스
    • 115
    • -3.36%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