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강재 하역·운송 입찰담합' 삼일 등 3곳 과징금 철퇴

입력 2020-05-25 12:0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공정거래위원회 전경. (이투데이DB)
▲공정거래위원회 전경. (이투데이DB)

민간기업에서 발주한 수입 철강재 하역·운송 용역 입찰에서 사전에 낙찰사를 정하는 등 담합을 한 삼일과 동방, 한진이 과징금 철퇴를 맞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부당한 공동행위로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이들 업체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총 1억9000만 원을 부과했다고 25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현대중공업과 현대미포조선이 2105년에 실시한 선박제조용 수입 철강재 하역·운송 용역 입찰에 참여한 3개 업체는 현대중공업 입찰은 동방이, 현대미포조선 입찰은 삼일이 낙찰발을 수 있도록 시전에 투찰 가격을 합의하고 이를 실행했다.

또 비슷한 시기에 삼일, 한진은 자동차 제조용 철강재 등을 하역하는 사업자를 선정하기 위해 포스코피앤에스가 실시한 입찰에서 삼일이 낙찰받을 수 있도록 사전에 투찰 가격을 합의했다.

공정위는 담합을 한 삼일에 가장 많은 82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동방과 한진에는 각각 6700만 원, 4100만 원이 부과됐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수입 화물 하역 및 운송 용역 입찰에서 해당 기업들의 운송비 부담을 증가시킨 담합을 적발해 앞으로 해당 행위가 재발되지 않도록 했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탈모 1000만명 시대 해법 논의…이투데이, ‘K-제약바이오포럼 2026’ 개최[자라나라 머리머리]
  • 북한 내고향여자축구단 방남과 묘한 분위기
  • 애는 엄마가 집에서 봐야 한다고요?…18년 만에 바뀐 인식 [데이터클립]
  • 금리·자재비에 눌린 건설株…코스피 오를 때 대우ㆍGS건설 15% ‘역주행’
  • "최악 아냐"...삼성 총파업에도 주가 계속 오르는 이유
  • 스타벅스글로벌도 탱크데이 논란에 “진심으로 사과…책임 규명·조사 착수”
  • 대형주 부진에 코스피 3.2% 내린 7271에 마감⋯외인 7조 순매도
  • [환율마감] 원·달러 1510원 육박 한달보름만 최고, 안전선호+외인 코스피 투매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14,490,000
    • +0.67%
    • 이더리움
    • 3,160,000
    • +1.15%
    • 비트코인 캐시
    • 548,500
    • -0.81%
    • 리플
    • 2,043
    • -0.54%
    • 솔라나
    • 126,400
    • +0.64%
    • 에이다
    • 373
    • +0.81%
    • 트론
    • 530
    • +0%
    • 스텔라루멘
    • 217
    • -0.46%
    • 비트코인에스브이
    • 21,850
    • -1.4%
    • 체인링크
    • 14,250
    • +1.57%
    • 샌드박스
    • 105
    • -0.94%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