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주택 공사가격] 마포구 10억짜리 단독주택, 올해 보유세 86만 원 더 낸다

입력 2020-01-22 1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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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 상승률은 예년 수준에 그쳤지만 주택 소유자들의 보유세(종합부동산세+재산세) 부담이 더 늘것으로 보인다. 특히 고가·2주택 보유자의 보유세 부담이 50%가량 늘 것으로 예상된다.

국토교통부는 2020년 기준 표준단독주택의 공시가격을 전국 평균 4.47%, 서울은 6.82% 올렸다고 22일 발표했다. 지난해 평균 인상률 9.13% 보다는 줄었지만, 9억 원 이상 15억 원 이하 주택의 공시가격 상승률은 7.90%~10.10%로 평균 보다 높은 수준이다.

올해 시세 9억 원 이상이면서 작년 현실화율이 55% 미만인 주택은 55% 수준으로 올라가게끔 공시가를 올리겠다는 국토부 방침에 따른 것이다. 시세구간별로 살펴보면 △9억~12억 원은 7.90% △12억~15억 원은 10.10% △15억~30억 원은 7.49% △30 억원 초과는 4.78% 인상됐다.

이에 보유세 부담도 늘게 됐다. 공시가격은 종합부동산세 등 주택 보유세 산정의 근거가 되기 때문이다.

실제 지난해 10억6000만 원이었던 마포구의 한 표준주택 공시가격은 올해 11억4800만 원으로 오르면서 보유세 부담도 361만2000원에서 447만9000원으로 24%정도 증가한다. 지난해 공시가격 8억5700만원인 용산구 표준주택도 올해 9억4600만 원으로 책정돼 보유세가 243만2000원에서 294만2000원으로 20% 늘어난다.

같은 기간 6억400만원 수준의 성동구 표준주택은 올해 6억8000만원으로 오르면서 보유세는 149만1000원에서 177만4000원으로 18% 오른다.

다만 이는 1주택자 기준으로 산정된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의 변동 추정치로, 고가·2주택 보유자의 보유세 부담이 더 늘게 된다. 작년 공시지가 16억5000만 원의 강남구 삼성동 단독주택과 47억8000만 원의 성북구 성북동 단독주택을 보유한 2주택의 보유세는 56% 이상 오른다. 금액도 작년 9000만 원대에서 올해 ‘억 단위’에 진입해 1억4000만 원대로 훌쩍 뛴다.

업계에서는 공시가격 상승으로 주택 소유자들의 세부담이 과중하게 커질 수 있다고 우려한다. 권대중 명지대 교수는 "공시가격이 크게 상승한다는 건 주택소유자의 세부담이 늘어나는 것을 의미한다"며 "이는 실질소득이 감소로 이어지고 가계소득 역시 낮아져 경제 전반에서 소비가 줄어 경제 위축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국토부는 다음 달 21일까지 접수된 이의신청에 대해 재조사·산정하고,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다시 거쳐 3월 20일 최종 공시할 계획이다. 공시가격 의견 제출 기간(2019년 12월 18일~2020년 1월 7일) 동안 제출된 의견 수는 2019년 1599건보다 약 28% 감소한 1154건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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