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오염 우려로 사업계획서 부적합 통보를 내린 지자체 판단에 객관적인 자료가 제시되지 않더라도 위법하다고 단정해서는 안 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A 사가 화천군을 상대로 제기한 부적합통보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파기환송했다고 20일 밝혔다.
폐기물처리사인 A 사는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폐기물처리 종합재활용업 사업계획서를 제출했다. 그러나 지자체는 A 사에 이 사건 사업계획서가 ‘도시ㆍ군 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에 저촉된다는 이유로 부적합 통보했다. A 사는 처분에 불복해 행정심판을 청구했으나 행정심판위원회가 기각하자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사업시설은 폐기물처리시설 중 재활용시설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으로만 설치할 수 있는 도시ㆍ군계획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 또 1심 재판부는 지자체가 환경오염에 대한 구체적 자료를 제시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2심도 “이 사건 처분은 구체적이고 합리적인 이유의 제시 없이 이뤄졌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며 1심 판단을 유지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단순히 피고가 비산먼지, 수질오염, 인근 집단거주지역 주거환경에의 악영향 우려를 인정할 객관적인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는 이유로 피고 판단에 재량권 일탈ㆍ남용의 위법이 있다고 단정할 것이 아니라 원고에게 피고 판단의 위법성과 관련한 주장, 자료를 추가로 제출하게 해 심리했어야 한다”며 사건을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사업 예정지로부터 가까운 거리에 집단 거주지역이 위치하고 있다”며 “특히 사업 예정지에서 발생한 비산먼지는 국도를 따라 인근 집단거주 지역까지 쉽게 확산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고 지적했다.
또 “A 사가 사업 예정지 내부에 정화수조를 설치할 것이라는 계획만으로 하천 수질오염 발생 우려가 완전히 사라졌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환경이 심각하게 오염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미리 방지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환경기준의 유지가 곤란하게 되는 등 사람의 건강이나 주변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우려’를 처분 사유로 하는 이 사건 처분에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한 위법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