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간 성실히 빚 갚은 취약계층, 8일부터 최대 95%까지 채무 면제

입력 2019-07-02 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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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3500명 혜택 전망”

▲사회취약계층 장기소액채무 감면안 (출처=금융위원회)
▲사회취약계층 장기소액채무 감면안 (출처=금융위원회)

8일부터 기초수급자나 고령자·장애인 등 사회 취약계층의 장기소액채무 부담이 한층 줄어든다.

금융위원회와 신용회복위원회는 2일 사회 취약층이 채무원금 합산 1500만 원 이하 장기연체채무를 3년간 성실히 갚으면 최대 95%까지 감면해주는 내용을 담은 취약채무자 특별 감면제도를 발표했다.

현재 해당 취약층을 대상으로 70~90% 채무감면율을 적용하고 있지만, 상환 기간이 길어 채권자와 채무자에 큰 효용이 없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이에 금융위는 일정 기간 성실 상환 노력이 있으면 감면율을 확대하는 ‘청산형 채무조정원리’를 도입했다.

이에 기초수급자와 장애연금수령자는 먼저 특별감면율을 상향 적용해 80~90% 채무원금을 감면받고, 해당자가 감면된 채무를 3년 간(50% 이상 상환) 연체 없이 성실하게 갚으면 잔여채무를 면제 받을수 있다. 다만, 성실상환 면책은 채무원금 합산 1500만 원 이하 소액채무자에 한해 적용된다.

아울러 주택담보대출 채무조정 활성화 방안도 발표됐다. 기존에 금융사는 채무조정 수용 대신 경매를 선호하는 경향이 있었다. 이에 채무자 상환조정 능력에 맞게 방법을 적용해 주택담보대출 채무조정 활성화를 유도하기로 했다.

지원 대상은 일반형(담보채무 10억 이하 실거주 주택·연체 30일 초과)과 생계형 특례(주택시세 6억 이하·연 소득 7000만 원 이하·연체 30일 초과)로 구분한다. 일반형은 A·B·C형으로 나눠 장기분할상환과 상환유예, 금리 인하 등을 차례로 적용하며 생계형 특례는 기존 단일형 프로그램을 같게 적용한다.

변제호 서민금융과장은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대상자 가운데 연간 3500명 정도가 대상자”라며 “다만, 주택담보대출 채무조정은 개별 채무자가 신청해야 하고 금융기관도 동의해야 할 문제라 예상하기 힘들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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