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6ㆍ25전몰군경자녀수당, 사망 시점 따져 지급 정당"

입력 2019-03-12 06:00 수정 2019-03-12 1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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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국가유공자법)이 규정한 '6ㆍ25전몰군경자녀수당'을 전투 중 숨진 군경의 자녀에게만 지급하는 것은 정당하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6ㆍ25전몰군경자녀수당은 사회보장보다 국가보은적 성격이 강한 만큼 사망 시점에 따라 지급 여부를 구분하는 것이 옳다는 취지다.

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조모 씨가 서울남부보훈지청장을 상대로 낸 6ㆍ25전몰군경자녀수당 지급거부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패소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12일 밝혔다.

조 씨의 부친은 1950년 9월 전투 중 포탄 파편이 뇌에 박히는 부상을 입고 1966년 1월 후유증인 뇌출혈로 사망했다.

조 씨는 2000년 12월 국가유공자법이 개정되면서 6․25전몰군경자녀수당 제도가 신설되자 2001년~2012년까지 국가보훈처로부터 수당을 지급받았다.

그러나 국가보훈처는 조 씨의 부친 사망 시점이 국가유공자법에서 정한 수당 지급요건에 맞지 않는다며 그동안 지급한 수당을 환수처분 했다.

조 씨는 환수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해 승소한 후 2016년 8월 다시 수당을 신청했으나 국가보훈처가 환수처분을 내린 것과 같은 사유로 이를 거부하자 이번엔 지급 재개를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조 씨는 6ㆍ25 전쟁에 참여한 전몰(순직)군경이 전투 기간 이후에 사망할 경우 자녀들에게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차별인 만큼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1, 2심은 "동일하게 6․25전쟁에 참전했어도 전투기간 중에 사망한 전몰(순직)군경은 자신의 생명을 직접 희생한 것이어서 부상 후유증으로 사망한 것에 비해 희생 정도가 더 크다"고 짚었다.

이어 "6ㆍ25전쟁 당시와 이후에 사망한 전몰군경들의 자녀들은 각각 성격이 달라 동일 집단으로 보기 어렵다"며 "합리적인 근거 없이 전투기간 후에 사망한 전몰군경의 자녀들을 차별하고 있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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