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림 대작 의혹’ 조영남, 추가 기소도 무죄…“범죄 증명 안 됐다”

입력 2019-02-20 15:5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조영남 "대법원 판결 후 입장 밝히겠다”

▲그림 대작 혐의로 기소된 가수 조영남(뉴시스)
▲그림 대작 혐의로 기소된 가수 조영남(뉴시스)
그림 대작 의혹을 받는 가수 조영남(75) 씨가 또 다른 대작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7단독 오연수 판사는 20일 사기 혐의로 추가 기소된 조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이 범죄 사실을 증명하지 못했다는 이유에서다.

재판부는 “앞서 재판이 진행된 다른 사건의 경우, 그림을 그린 사람이 특정이 돼있었던 반면 이 사건은 누가 대신 그렸는지 특정이 안됐고, 피고인도 본인이 작품을 그렸다고 주장했다”며 “다른 사람이 그림을 그렸다는 범행 성립의 기본 전제조차 증명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또 “조 씨가 그림을 그리지 않았다는 취지의 다른 사람들의 진술이 있으나 주관적인 견해를 말한 것에 불과해 해당 진술만으로 조 씨가 그림을 직접 그리지 않았다고 단정하기 부족하다”고 짚었다. 재판부는 전제 조건인 대작 혐의가 입증되지 않아 사기 혐의에 대해서는 별다른 판단을 내리지 않았다.

선고가 끝난 후 조 씨는 취재진과 만나 “대법원의 판결이 나온 이후에 입장을 밝히겠다”고 조심스러운 반응을 보였다. 다만 “검찰이 증명하지 못했다는 판단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저도 그렇게 생각한다”고 답했다.

조 씨는 2011년 ‘호밀밭의 파수꾼’이란 제목의 화투장 소재 그림을 자신이 직접 그린 그림인 것처럼 속여 A 씨에게 팔아 800만 원을 챙긴 혐의로 지난해 불구속 기소 됐다. A 씨는 대한 대작 의혹이 불거지자 조 씨를 고소했고, 서울중앙지검은 해당 사건을 무혐의로 결론냈다.

그러나 A 씨의 항고로 재수사에 착수한 서울고검이 특정 붓 터치를 조 씨가 할 수 없는 점, 조 씨도 대작을 인정한 점 등을 들어 범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해 조 씨를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검찰은 조 씨가 성명 불상의 미술전공 여대생이 대신 그린 그림에 도형을 그려넣고 일부 추가 덧칠을 한 다음 자신의 작품인 것처럼 서명한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조 씨는 이 사건 이외에도 대작화가 송모 씨 등에게 그림을 그리게 한 뒤 약간의 덧칠 작업만 거쳐 자신의 서명을 넣은 뒤 총 17명에게 그림 21점을 팔아 1억 5300여만 원을 받은 혐의로 2015년 6월 불구속 기소됐다. 1심에서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가 항소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이 사건은 검찰의 상고로 대법원에서 심리가 진행 중이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탈모 1000만명 시대 해법 논의…이투데이, ‘K-제약바이오포럼 2026’ 개최[자라나라 머리머리]
  • 같은 코인 거래소마다 다른 가격…이유는 [e가상자산]
  • 서울한강 울트라마라톤 사태, 모두가 민감한 이유
  • 올해 원유 가격 3년째 동결⋯우윳값 인상 피할 듯
  • 팔천피 일등공신은 개미⋯외인이 던진 ‘18조 삼전닉스’ 받아냈다 [꿈의 8000피 시대]
  • 코픽스 한 달 만에 반등⋯주담대 금리 다시 오르나 [종합]
  • 이정후 MLB 새기록…'인사이드 더 파크 홈런'이란?
  • 피부 레이저를 두피에 쐈더니…숨었던 모발이 돌아왔다[자라나라 머리머리]
  • 오늘의 상승종목

  • 05.15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16,664,000
    • -1.04%
    • 이더리움
    • 3,249,000
    • -1.84%
    • 비트코인 캐시
    • 621,500
    • -1.97%
    • 리플
    • 2,109
    • -1.31%
    • 솔라나
    • 129,200
    • -3%
    • 에이다
    • 381
    • -2.06%
    • 트론
    • 529
    • +0.76%
    • 스텔라루멘
    • 227
    • -1.73%
    • 비트코인에스브이
    • 23,260
    • -1.4%
    • 체인링크
    • 14,530
    • -3.13%
    • 샌드박스
    • 109
    • -1.8%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