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경방] 승용차 개소세 인하 6개월 연장…K-Pop 페스티벌 연 2회 개최

입력 2018-12-17 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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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2019년 경제정책방향 발표, 소비ㆍ관광 활성화 추진

(기획재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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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용차 구입 시 개별소비세(이하 개소세)를 30% 인하해주는 정책이 6개월 연장된다. K-팝(Pop) 스타들이 참여하는 대표 K-Pop 페스티벌을 일 년에 2번 열어 세일 행사 등과 연계한다. 또 서울 등 시내면세점 추가 설치를 허용한다. 정부는 17일 발표한 '2019년 경제정책방향'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소비·관광 활성화 방안을 내놨다.

우선 승용차를 살 때 내는 개소세 인하기간을 6개월 연장된다. 원래 5%인 승용차의 개소세율을 3.5%로 인하하는 조치를 올해 7월부터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시행 중인데 인하 기간을 내년 6월 말까지 6개월간 연장한다는 것이다. 개소세 인하를 연장하면 내수를 촉진하고 부품·소재 제작사 등 중소협력업체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는 개소세 인하로 올해 국산 승용차 평균 판매량이 1~6월까지 지난해 대비 2.1% 감소하다 7~11월 2.0% 늘었다는 설명이다. 출고가 3000만 원 승용차를 살 경우 원래는 215만 원의 세금을 내지만 30%가 감면돼 150만 원만 내면 된다.

또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지원을 올해 11만6000대에서 내년에 15만 대로 확대한다. 노후 경유차를 폐차하고 새 승용차를 사는 경우 개소세 인하 혜택과 노후 경유차에 대한 개소세 감면(70%) 혜택을 동시에 받을 수 있다. 노후 경유차를 폐차하고 출고가 3000만 원인 승용차를 새로 사면 세금을 170만 원 절약할 수 있다. 2005년 이전 등록 경유차를 폐차하는 경우 차량 규격에 따라 3.5톤 미만은 최대 165만 원, 이상은 77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개소세 감면은 2008년 이전 등록 경유 차량에 대해 내년 1년간 적용된다. 개인이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면 금액에 따라 일정 비율 한도로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고향사랑 기부제도 도입한다. 온누리 상품권과 지역사랑상품권의 발행 규모를 각각 2조 원 이상, 3000억 원으로 확대하고 지역사랑 상품권은 모바일 상품권도 도입한다.

K-Pop 스타들이 참여하는 대표 K-Pop 페스티벌을 일 년에 2차례씩 개최하고 이를 세일 행사와 연계해 패키지로 묶는다. 기존의 드림콘서트, 아시아송 페스티벌 등을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페스티벌 기간 중 세계 각지에서 K-Pop 콘테스트를 개최해 국내에서 본선을 개최해 한류 확산 및 한국 이미지를 홍보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아울러 서울 창동에 5000억 원을 투자해 K-Pop 전용 공연장 건설할 계획이다.

인천 옹진·강화군, 경기 김포·파주시·연천군, 강원 철원·화천·인제·양구·고성군 등 비무장지대(DMZ) 주변에 한반도 생태평화벨트를 조성해 차별화된 관광 콘텐츠를 개발한다. 개발상한 내에서 친환경적 민간 자율사업이 가능한 '산림휴양관광특구'를 도입해 산악관광을 활성화한다. 정부는 강원 대관령에 1700억 원, 매봉산에 2400억 원, 경남 하동알프스에 1500억 원 등의 투자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수도권, 서해안권, 다도해권, 한려수도권, 동남권, 동해안권, 제주권 등 7개 권역의 해양레저·섬 관광을 특화해 'K-오션루트(Ocean Route)'를 조성한다. 크루즈관광 활성화를 위한 크루즈 터미널 등 인프라를 확충하고 국적 크루즈선 육성을 위한 제도를 개선한다.

마지막으로 서울 등에 시내면세점을 추가로 설치할 수 있도록 신규 특허 요건을 완화하기로 했다. 정부는 면세점 제도운영위원회를 통해 현재 특허수·신규 특허 요건·시장상황을 고려해 지역별 시내면세점 신규 특허수를 결정, 내년 4~5월께 발표할 계획이다. 또 현재 베트남, 중국, 필리핀, 인도네시아, 캄보디아에 허용된 단체 비자 허용국에 인도를 추가해 외국인 관광객 확대를 도모할 계획이다. 국내 여행에 적합한 봄·가을에 공휴일이나 부모 휴가와 연계해 초·중·고 재량휴업을 유도하는 여행주간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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