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 항소심 재판부 변경..."담당 판사, 변호인과 연고"

입력 2018-11-02 17:35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형사3부→형사1부 재배당…사법연수원 동기 등 연고 사유

▲이명박 전 대통령(뉴시스)
▲이명박 전 대통령(뉴시스)
다스 실소유주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명박(77) 전 대통령의 항소심 사건의 담당 재판부가 연고 문제로 변경됐다.

2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고법은 전날 이 전 대통령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 항소심 사건을 기존 형사3부(재판장 조영철 부장판사)에서 형사1부(재판장 김인겸 부장판사)로 재배당했다.

법원 관계자는 “기존 재판부 구성원과 이 전 대통령 측 변호인 사이에 연고 관계가 확인돼 해당 재판부에서 재배당을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형사소송법 제24조와 ‘법관 등의 사무분담 및 사건배당에 관한 예규’ 등에 따르면 재판부는 사법연수원 동기 등 개인적으로 연고 관계가 있는 변호사가 사건을 맡게 된 경우 법원에 재배당을 요청할 수 있다.

서울고법 형사3부 김종우 판사는 이 전 대통령 변호인단 중 한 명인 법무법인 열림의 오덕현 변호사와 사법연수원 27기 동기인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1심을 심리한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 정계선 부장판사 역시 사법연수원 27기이지만 사건을 재배당하지 않았었다.

이 전 대통령은 1992년부터 2007년까지 다스를 실소유하면서 비자금 약 349억 원을 조성(횡령)하고, 삼성에 BBK 투자금 회수 관련 다스 소송비 67억7000여만 원을 대납하게(뇌물) 하는 등 총 16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1심은 징역 15년에 벌금 130억 원, 추징금 82억7000여만 원을 선고했다. 검찰은 형량이 가볍다며 즉시 항소했고, 이 전 대통령 측은 고심 끝에 지난달 12일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이재용 "숫자 나아졌다고 자만할 때 아냐"…초격차 회복 강조
  • '불장'에 목표주가 훌쩍…아직 더 달릴 수 있는 종목은
  • "신용·체크 나눠 혜택만 쏙"…요즘 해외여행 '국룰' 카드는
  • '민간 자율' vs '공공 책임'…서울시장 선거, 부동산 해법 놓고 '정면충돌' 예고
  • 설 차례상 비용 '숨고르기'…시장 29만원·대형마트 40만원
  • 신한·하나·우리銀 외화예금 금리 줄줄이 인하…환율 안정 총력전
  • 고급화·실속형 투트랙 전략… 설 선물 수요 잡기 나선 백화점
  • 예별손보, 매각 이번엔 다르다…예비입찰 흥행에 본입찰 '청신호'
  • 오늘의 상승종목

  • 01.23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31,434,000
    • -0.58%
    • 이더리움
    • 4,350,000
    • -0.32%
    • 비트코인 캐시
    • 875,000
    • -0.34%
    • 리플
    • 2,808
    • -1.02%
    • 솔라나
    • 187,300
    • -0.48%
    • 에이다
    • 527
    • -0.94%
    • 트론
    • 437
    • +0%
    • 스텔라루멘
    • 311
    • -0.32%
    • 비트코인에스브이
    • 26,270
    • -0.91%
    • 체인링크
    • 17,880
    • -0.94%
    • 샌드박스
    • 215
    • -4.87%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