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 항소심 재판부 변경..."담당 판사, 변호인과 연고"

입력 2018-11-02 17:35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형사3부→형사1부 재배당…사법연수원 동기 등 연고 사유

▲이명박 전 대통령(뉴시스)
▲이명박 전 대통령(뉴시스)
다스 실소유주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명박(77) 전 대통령의 항소심 사건의 담당 재판부가 연고 문제로 변경됐다.

2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고법은 전날 이 전 대통령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 항소심 사건을 기존 형사3부(재판장 조영철 부장판사)에서 형사1부(재판장 김인겸 부장판사)로 재배당했다.

법원 관계자는 “기존 재판부 구성원과 이 전 대통령 측 변호인 사이에 연고 관계가 확인돼 해당 재판부에서 재배당을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형사소송법 제24조와 ‘법관 등의 사무분담 및 사건배당에 관한 예규’ 등에 따르면 재판부는 사법연수원 동기 등 개인적으로 연고 관계가 있는 변호사가 사건을 맡게 된 경우 법원에 재배당을 요청할 수 있다.

서울고법 형사3부 김종우 판사는 이 전 대통령 변호인단 중 한 명인 법무법인 열림의 오덕현 변호사와 사법연수원 27기 동기인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1심을 심리한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 정계선 부장판사 역시 사법연수원 27기이지만 사건을 재배당하지 않았었다.

이 전 대통령은 1992년부터 2007년까지 다스를 실소유하면서 비자금 약 349억 원을 조성(횡령)하고, 삼성에 BBK 투자금 회수 관련 다스 소송비 67억7000여만 원을 대납하게(뇌물) 하는 등 총 16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1심은 징역 15년에 벌금 130억 원, 추징금 82억7000여만 원을 선고했다. 검찰은 형량이 가볍다며 즉시 항소했고, 이 전 대통령 측은 고심 끝에 지난달 12일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밴스 부통령 “합의 결렬…이란 핵무기 개발 포기 약속하지 않아”
  • 연구 설계까지 맡는 ‘AI 과학자’ 등장…AI가 가설 세우고 실험 설계
  • 정부, 12·29 여객기 참사 현장 전면 재수색…민·관·군·경 250명 투입
  • LG유플, 13일부터 유심 업데이트·무료 교체…IMSI 난수화 도입
  • 디저트 유행 3주면 끝? ‘버터떡‘ 전쟁으로 본 편의점 초고속 상품화 전략
  • 신한금융 "코스피6000 안착하려면 이익·수급·산업 바뀌어야"
  • 현직 프리미엄 앞세운 박형준, 재선 도전…‘글로벌 허브’ 정책 승부수
  • 中, 이란에 무기공급 정황…“새 방공 시스템 전달 준비”
  • 오늘의 상승종목

  • 04.10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5,633,000
    • -2.44%
    • 이더리움
    • 3,260,000
    • -2.34%
    • 비트코인 캐시
    • 631,000
    • -3.74%
    • 리플
    • 1,976
    • -1.35%
    • 솔라나
    • 122,100
    • -2.63%
    • 에이다
    • 357
    • -3.77%
    • 트론
    • 479
    • +0.84%
    • 스텔라루멘
    • 225
    • -2.17%
    • 비트코인에스브이
    • 22,650
    • -4.51%
    • 체인링크
    • 13,030
    • -2.76%
    • 샌드박스
    • 112
    • -0.88%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