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자활기업 키워 청년 일자리 2만개 만든다

입력 2018-07-25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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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자활기업 2100개ㆍ고용인원 3만1500명 목표

정부가 자활기업 취·창업 활성화를 통해 청년 일자리 2만500개를 신규 창출한다.

보건복지부는 25일 이 같은 내용의 ‘자활기업 활성화 대책’을 발표했다. 자활기업은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등 자활사업단 참여자가 스스로 설립한 기업이다. 주로 청소·집수리, 폐자원 재활용, 돌봄서비스 등의 분야에서 지난해 말 기준 1092개 자활기업이 운영되고 있다. 기업당 매출액은 연간 1억3000만 원 수준으로, 평균 10명 내외의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다.

복지부는 2022년까지 자활기업 수를 2100개, 총 고용인원을 3만1500명까지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우선 자활근로사업단 및 자활장려금을 도입해 상대적으로 근로 의욕이 낮은 저소득 청년층의 취·창업을 지원한다.

먼저 자활근로사업단은 34세 이하의 청년층을 대상으로 카페, 인테리어, 애견사업 등 청년층 선호 업종을 중점 지원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도배기능사·보일러기능사·실내건축기능사·주택관리사 등 관련 자격증 취득을 돕고, 해당 업종에서 성공한 자활기업 등과 연계해 청년 자활 참여자에 도배·바닥재·타일·목공 등 직무기술 훈련·멘토링을 지원한다.

자활장려금은 자활근로소득의 30%를 소득에서 공제하는 제도다. 가령 생계급여로 월 138만 원을 받던 청년 가장이 자활근로소득으로 129만 원을 얻는다면, 129만 원에서 30%를 차감한 90만 원만 소득으로 반영돼 생계급여가 기존 9만 원에서 48만 원으로 오르게 된다.

아울러 정부는 보다 많은 사회적 경제조직이 자활기업에 동참할 수 있도록 자활사업단과 정부 사업에 참여 기회를 제공하고, 운영 중인 자활기업은 규모를 키울 수 있도록 지원한다. 구체적으로는 기초생활수급자 고용요건(총 고용인원의 3분의 1)을 차상위계층을 포함한 3분의 1 또는 기초생활수급자인 경우 5분의 1로 완화시키고,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해 사회서비스, 재활용업종 등을 중심으로 자활기업의 전국화 및 규모화를 지원할 계획이다.

이 밖에 정부는 전국 233개 지자체에 4000억 원 가까이 적립돼 있는 자활기금을 조성 취지에 맞춰 자활기업 활성화를 위해 적극 활용할 방침이다.

방석배 복지부 자립지원과장은 “이번 자활기업 활성화 대책이 연착륙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긴밀한 협력을 유지하고 현장의 목소리에 더욱더 귀 기울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대전 유성구 원신흥남로11번길(24-6)에서 유성구의 자활3호기업 '더 쉼카페' 개업식이 열리고 있다. 이 자활3호기업 운영엔 수급자 1명과 차상위계층 2명이 참여한다.(뉴시스)
▲대전 유성구 원신흥남로11번길(24-6)에서 유성구의 자활3호기업 '더 쉼카페' 개업식이 열리고 있다. 이 자활3호기업 운영엔 수급자 1명과 차상위계층 2명이 참여한다.(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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