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3사 하청업체들 ‘대책위 와해’ 권오갑 고발…“45억 원으로 매수”

입력 2018-07-11 1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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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오갑 전 현대중공업 대표 등이 업무방해 혐의 등으로 검찰에 고소당했다.

현대중공업 등 조선3사 하도급 갑질 피해 하청업체 대책위원회는 11일 오후 3시 서울중앙지검에 업무방해 및 배임중재 혐의로 권오갑 전 대표 등 3명에 대한 고소장을 접수했다.

이날 대책위는 고소장 접수에 앞서 기자회견을 열어 현대중공업이 자신들을 와해시키기 위해 대표들에게 45억 원 등을 지급하면서 매수했다고 주장했다.

대책위에 따르면 권 전 대표와 이모 전 현대중공업 협력사운용부 전무, 김모 전 현대중공업 협력사운용부 상무 등은 지난 2016년 3월 사내협력사대책위 해체 방안을 공모했다.

대책위 관계자는 “김 전 상무가 45억 원을 지급하고 그 대가로 대책위를 해체하며 현대중공업에 대한 사과문을 울산 동구지역에 배포하고, 관련 소송을 취하할 것을 제안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모 위원장과 김모 본부장 등이 제안을 수락하자 이러한 내용이 담긴 위로금 지급 합의서를 작성했다”고 설명했다.

대책위가 공개한 ‘위로금 지급 합의서’에는 △현대중공업의 위로금 지급 △대책위 소송 취하 △대책위 간부 자녀 현대중공업 취업 △대책위 해체 등의 내용이 담겼다.

대책위 측은 이 위원장과 김 본부장 등이 이러한 합의서에 따라 2016년 4월 ‘현중사내협력사대책위원회 3월 31일부로 해체 결정’이라는 유인물을 작성해 배포하고 다른 대책위 관계자를 사무실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았다고 주장했다.

대책위 관계자는 “이로 인해 실질적으로 대책위 활동이 정지됐다"며 "권 전 대표 등이 위계로 대책위 업무를 방해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이는 하도급법 범죄를 덮기 위한 2차 범행 중 하나이므로 공정거래 수사에 전문성이 있는 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에서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조선3사 하도급 갑질 피해 하청업체 대책위는 대우조선해양 피해협력사 26개사, 현대중공업 피해협력사 17개사, 삼성중공업 피해협력사 4개사 등 총 49개사로 구성돼 있다. 이들은 2012년부터 진행된 조선해양산업의 적자가 하청업체로 전가되는 과정에서 돌려막기식 업체 교체, 허위 도급계약서 작성 등 대기업 조선3사의 하도급 갑질로 인해 도산과 파산이 이어졌다고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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