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시간 단축 Q&A] '특별연장근로제도'는 무엇인가요?

입력 2018-06-11 1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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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개정으로 7월부터 근로자 300인 이상 사업장 근로시간이 주당 최대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줄어든다.

11일 고용노동부는 근로시간 단축, 특례업종 축소, 공휴일 민간적용 등 개정된 근로기준법을 이해하기 위한 노동시간 단축 가이드 북을 내놨다.

다음은 가이드 북에 실린 일문일답이다.

Q. 1주에 최대로 근로할 수 있는 시간은 어떻게 되나.

A. 근로기준법 개정에 따라 휴일근로를 포함, 1주 최대 연장근로가 12시간으로 제한된다. 법정근로시간 40시간, 연장근로 한도가 12시간이 되므로 앞으로 1주 최대 근로시간은 52시간이 된다.

Q. 이번 개정안이 5인 미만 영세사업장에도 적용되나.

A. 18세 미만 연소근로자의 근로시간 단축은 적용된다. 1주 최대 46시간에서 40시간으로 제한되며 그 외 근로시간 단축, 특별연장근로 한시적 도입, 특례업종 축소, 휴일근로 할증률 명시, 관공서 공휴일의 민간적용 등은 적용되지 않는다.

Q. 사업장별로 다양한 근로형태가 있는데 연장근로시간을 산정하는 일반적 기준은 무엇인가.

A. 연장근로시간은 실근로시간을 기준으로 1일 기준 8시간, 1주 기준 40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을 말한다. 근로시간 단축이 적용되는 사업장은 휴일근로를 포함해 연장근로가 1주간 12시간(총 근로 52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1주 중의 유급휴가일은 실근로시간에 포함되지 않는다.

Q. 한시적으로 허용되는 '특별연장근로제도'는 무엇인가.

A. ‘특별연장근로제도’는 상시근로자수가 30인 미만 영세사업장의 사업주에게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준비기간을 충분히 주기 위해 마련된 제도다. 근로자대표와 서면 합의를 통해 연장근로(1주 12시간)를 초과해 근로할 필요가 있는 사유 및 기간, 대상 근로자의 범위를 정해 1주 8시간의 연장근로를 추가로 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이 제도는 2021년 7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30인 미만 사업장에만 한시적으로 적용된다.

Q. 30인 미만 사업장에서 특별연장근로를 적법하게 도입해서 적용하다가 30인을 초과하게 될 경우에도 특별연장근로가 계속 가능한가.

A. 상시근로자수가 30인 미만인 영세사업장에서 근로자대표와 서면 합의로 특별연장근로를 적용하던 중이라도 상시근로자수가 30인 이상이 됐다면 그 시점부터 특별연장근로는 허용되지 않는다.

Q. 상시근로자 300인 이상 사업장 중 특례제외업종 21개는 2019년 7월 1일부터 주 52시간이 적용된다는데, 특례제외업종에 해당하나 현재 특례제도를 도입하지 않은 사업장도 주 52시간 적용을 받나.

A. 개정 근로기준법 부칙 제1조 제2항 제1호는 '제59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의 특례를 적용받지 않게 되는 업종의 경우 2019년 7월 1일'로 규정하고 있다. 상시근로자 300인 이상이면서 특례제외업종 21개에 해당한다면 특례제도 도입 여부와 관계없이 2019년 7월 1일부터 1주 최대 52시간 근로가 적용된다.

Q. 상시근로자 300인 이상이면서 특례업종에서 제외되는 업종의 사업장은 내년 6월 30일까지 근로시간 특례가 유지되는 건가.

A. 개정 근로기준법 제59조에 따라 특례유지업종 5개 외에 21개 업종은 사업장 규모 와 관계없이 7월 1일부터 특례업종에서 제외된다. 그러나 개정법 부칙에서 300인 이상의 특례제외업종의 경우 주 52시간 단축은 내년 7월 1일부터 적용합니다. 따라서 21개 업종 중 300인 이상 사업장의 1주 최대 근로시간은 7월 1일부터 내년 6월 30일까지는 68시간(또는 60시간)이고, 내년 7월 1일부터는 1주 52시간이다. 근로시간이 무제한 허용되는 근로시간 특례가 내년 6월 30일까지 유지되는 것이 아니므로 유의하길 바란다.

Q. 1개 사업에서 특례업종과 아닌 업종(근로시간 적용 업종)을 같이 수행하는 경우, 특례업종에 해당하는지는 어떻게 판단하나.

A. 1개 사업장에 특례업종을 포함해 여러 업종이 혼재돼 있다면 ‘주된 업종’에 따 라 적용 여부를 결정한다. 가령, 일부는 ‘화물운송업’(유지업종)에 해당하지만 근로자 분포, 매출액, 사업목적 등을 고려할 때 주된 업종이 ‘도매업’(제외업종)이라면 해당 사업장은 근로시간 특례를 적용할 수 없다.

Q. 하나의 법인에 본사와 공장이 장소적으로 분리돼 있다면, 상시근로자수를 적용하는 사업장의 기준은 어떻게 되나.

A. 하나의 법인은 하나의 사업장으로 보는 것이 원칙이다. 장소가 분산돼 있어도 사업장별 업무처리 능력 등을 고려할 때 하나의 사업으로 볼만한 독립성이 없다면 직근 상위조직과 일괄해 하나의 사업으로 판단한다.

Q. 개정법 적용시기를 판단할 때 '건설공사'에 대한 상시근로자 산정방법이나 특례가 따로 있나.

A. 개정 근로기준법에는 별도의 특례규정이 없으므로 다른 업종처럼 사용자가 직접 고용 중인 상시근로자수의규모에 따라 적용시기를 판단한다.

Q. 근로시간 단축이 시행되면 근로자 퇴직급여는 어떻게 되나.

A. 퇴직금제도 및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이하 DB제도)에서는 퇴직 당시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급여 수령액이 결정된다. 근로시간 단축 입법으로 실근로시간이 줄어들면 임금이 감소되고, 임금 감소기간 중 퇴사할 경우 퇴직급여 수령액이 줄어들 수 있다. 이에, 퇴직금 중간정산사유에 근로시간 단축 입법 시행에 따른 퇴직금 수령액의 감소를 추가하고 퇴직금제도 및 DB제도 운영 사업(장)의 사용자에게 퇴직급여 감소를 예방하기 위한 책무를 부여한다.

Q. 관공서 공휴일 규정에 해당하는 휴일을 다른 날로 대체하면 가산수당을 지급하는 ‘휴일근로’는 언제가 되나

A. 개정 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휴일을 근로자대표와 서면 합의로 적법 하게 대체했다면 ‘대체된 날’이 휴일이 된다. 예를 들어 광복절인 8월 15일을 8월 17일로 휴일 대체한 경우 8월 17일이 휴일이 된다. 따라서 원래의 공휴일은 휴일이 아닌 근로일이 되며, 근로를 하더라도 휴일근로 가산수당이 발생하지 않다. 다만, 대체된 날이 휴일이므로 불가피하게 근로하게 된다면 ‘휴일근로’이므로 휴일근로 가산수당이 발생한다.

Q. 공휴일 규정은 모든 기업에 적용되나

A.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서 정한 공휴일은 상시근로자 5인 이상 기업에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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