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보다 민심 우선”…금융위, 대기업 금융회사 지분정리 압박

입력 2018-04-23 1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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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구 "법개정 전이라도 자발적 조치"…삼성 겨냥 '작심발언'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대기업 금융회사의 지배구조 개선을 압박하고 나섰다. 총자산의 3%가 넘는 계열사 지분정리와 관련해 "입법에 맡겨야 한다”는 기존 입장을 뒤집고, 자발적으로 해결하라고 촉구하고 나선 것이다. 잇따른 금융감독원장의 중도 사퇴로 어수선해진 감독기구의 위상을 바로잡고 금융개혁 과제 결과물을 보여주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최 위원장은 20일 내부 간부회의에서 “금융회사의 대기업 계열사 주식소유 문제와 관련해 법률이 개정될 때까지 해당 금융사가 아무런 개선 노력을 하지 않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 국민의 기대에도 부합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법 개정 이전이라도 금융회사가 자발적으로 단계적인 개선조치를 실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실상 삼성생명과 삼성화재를 정조준한 발언이다. 삼성생명과 삼성화재는 현행 보험업법에 따라 삼성전자 지분을 ‘취득가액’으로 계산해 총자산의 3% 미만이라며 아직 보유하고 있다. 그러나 은행·증권 등 다른 업권에서 지분 규모를 ‘장부가액(시가)’로 계산하는 방식을 적용하면 현재 삼성생명이 보유한 삼성전자 지분 규모는 8% 이상으로 뛴다.

최 위원장은 지난해 7월 17일 금융위원장 인사청문회 당시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이러한 질의에 대해 “국회에서 법 개정을 통해 해결할 문제”라고 선을 그은 바 있다. 이후 지난해 10월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장에서도 소액주주 등 다수 이해관계자와 주식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며 당장 답변할 문제가 아니라는 입장을 취했다.

삼성생명뿐 아니라 다른 대기업 금융회사들 역시 이번 최 위원장의 지적에서 자유롭지 않다. 7월부터 금융그룹 통합감독 모범규준이 적용되면 동반부실 위험 평가에서 낙제점을 받은 금융회사들은 대규모 자본을 확충해야 한다. 현재 지배구조상 최상위 금융회사나 자기자본이 큰 회사를 대표회사로 정하고 지배구조를 재편해야 할 유인도 커진다. 적용 대상은 금융자산 5조 원 이상인 삼성, 현대자동차, 롯데, 한화, 교보생명, 미래에셋, DB 등 7개 그룹이다.

갑작스러운 입장 변화와 관련해 금융권과 국회 정무위에서는 최근 잡음이 끊이지 않았던 금융 부문에서 긍정적인 결과물을 내야 한다는 압박이 작용한 결과로 해석하고 있다. 정무위의 한 관계자는 “최흥식·김기식 금감원장의 잇따른 낙마와 금융권 채용비리, 삼성증권 사고 등 부정적인 뉴스로 도배된 금융권에서 감독당국이 제 역할을 하는 모습을 보여야 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금융위가 직접 보험업감독규정 개정에 나설지도 주목된다. 보험사가 계열사 주식을 평가할 때 시장가격이 아닌 취득원가를 기준으로 하도록 한 규정은 법이 아닌 감독규정에 명시돼 있어 금융위가 자체적으로 개정할 수 있는 사안이다. 우선 금융회사들에 자체적으로 해결하라는 시그널을 줬지만, 이른 시일 내 움직임이 보이지 않을 경우 감독규정 개정에 나설 가능성도 열린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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