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공약 ‘부동산보유세 GDP 1% 인상’, 공정시장가액비율 100% 높여야”

입력 2018-01-29 14:29 수정 2018-01-29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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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강수 교수, 국회 토론회서 제언…“실거래가 반영률도 70%로 높여야”

▲서울 서초구 반포 주공 아파트 모습. (연합뉴스)
▲서울 서초구 반포 주공 아파트 모습.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국내총생산(GDP) 대비 1%까지 인상’으로 부동산 보유세 규모를 끌어올리려면 종합부동산세의 공정시장가액비율과 실거래가반영률을 높여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전강수 대구가톨릭대 경제통상학부 교수는 29일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김종민 의원이 주최한 ‘부동산 불평등 해소를 위한 보유세제 개편방안’에서 ‘부동산 보유세 개편 시나리오별 세수액 시뮬레이션’ 결과를 공개하며 이같이 주장했다.

전 교수는 “2015년 기준 우리나라 부동산 보유세 비율은 GDP 대비 0.8%다”며 “이를 1%로 올리려면 GDP를 1600조 원으로 가정할 때 보유세수를 약 3조2000억 원 늘려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종부세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을 현행 80%에서 100%로 올리고, 공시가격의 실거래가 반영률은 현행 60%에서 70%로 조정할 경우 2조7000억 원을 더 거둘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방교육세, 농어촌특별세는 종부세와 재산세를 합친 14% 수준이므로 총 증가세액이 3조1000억 원에 달해 목표치인 3조2000억 원에 근접한다”고 덧붙였다.

다만 전 교수는 “문재인 정부가 대선 후반부터 지금까지 부동산 보유세 강화에 미온적인 태도를 보여왔다”면서 “모든 항목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종부세 공정시장가액비율만 현행 80%에서 100%로 올릴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재산세는 현행대로 유지하고, 종부세만 약간 강화해 세수 0.5조 원만 증가하는 방안”이라면서 “이는 보유세 강화 정도가 미약해 정책적 효과를 거두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현행 공시가격제도의 문제점을 방임한다는 결정적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전 교수는 또 국제통화기금(IMF)이 권고하는 대로 보유세를 GDP의 2% 수준으로 강화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그는 “IMF에서 권고하는 GDP 2% 수준으로 강화할 경우 보유세 세수를 약 19조2000억 원을 늘려야 한다”면서 “과표구간 및 각 구간의 세율을 참여정부 당시 수준으로 적용하면서 종부세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을 100%로 올리고 공시가격의 실거래가 반영률을 100%로 조정하면 14조3000억 원이 증가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방교육세, 농어촌특별세 등 부가세를 포함하면 보유세 총액은 16조3000억 원이 증가한다”고 부연하면서 목표 달성이 가능하다고 분석했다.

다만 그는 “종부세와 재산세가 각각 2.8배, 1.8배 수준으로 늘어나 조세저항이 심각해질 수 있다”면서 “목표치인 19조2000억 원을 달성하려면 종부세 과세기준을 인하해 과세대상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그러면서 그는 “장기간에 걸쳐 사회적 합의를 거친 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밖에도 전 교수는 종부세를 폐지하고 국토 보유세를 신설하는 방안도 함께 거론했다.

그는 “(국토 보유세는) 현행 종부세의 용도별 차등과세를 폐지하고 전국에 있는 토지를 인별 합산해 과세하는 방식”이라면서 “소수의 부동산 과다 보유자가 아니라 전체 토지 보유자에게 부과되는 구조로, 세수를 지방에 교부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 국민에게 균등하게 분배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종부세 폐지로 인한 세수 감소를 2조 원 정도로 보면, 국토 보유세 도입에 의한 세수의 순증은 2012년 기준 약 15조5000억 원”이라면서 “이는 IMF의 권고 수준으로 보유세수를 늘리는 증세효과를 가지면서도 조세저항은 더 적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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