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조 “재벌 공익법인 내달부터 서면조사… 징벌적손배소 중간발표”

입력 2017-11-09 1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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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수일가 경영권 세습 의혹 드러나도 공정거래법상 적용 가능할지는 불투명

공정당국이 내달부터 대기업집단 소속 공익재단에 대한 기초조사(서면조사)에 나선다. 또 징벌적 손해배상제, 사인의 금지청구, 전속고발제 개편 등을 주요 골자로 논의한 법집행 체계개선 태스크포스(TF)의 중간 발표도 내놓는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8일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전체회의에 참석해 ‘대기업 공익재단 전수조사’ 시점과 ‘법집행 체계개선 TF’ 진행 상황을 이같이 밝혔다.

김 위원장은 이날 대기업 공익재단 전수조사와 관련해 “내달 기초조사를 통해 기업들이 부담을 느끼지 않는 선에서 점진적으로 실시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내달 이뤄지는 기초조사는 현장조사 방식이 아닌 서면조사로 이뤄진다. 공정위가 우선적으로 들여다볼 부분은 대기업집단 소속의 공익재단 규모다.

현재로서는 대기업집단의 공익재단 수와 규모 등의 정확한 데이터가 없는 실정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대기업 공익재단 전수조사는 일부에서 거론하는 현장조사 방식이 아니다”며 “각 기업에 서면실태조사와 비슷한 방식으로 공익재단 수와 규모를 파악하는 것이 급선무”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 역시 “자산총액 5조 원 이상 57개 그룹에 160여 개 비영리재단이 있지만 모두가 조사 대상은 아니다”라며, “조사 대상을 확정하기 위해 12월 기초조사를 하고, 내년 대상 기업의 부담을 주지 않는 선에서 점진적으로 조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문제는 조사를 통해 총수일가의 경영권 세습 의혹이 드러날 경우 공정거래법상 적용이 가능한지 여부다.

이와 관련해서는 공정위 내부에서도 제재가 쉽지 않다는 의견이 있다. 다만, 국세청의 협조를 비롯해 법 제도개선 대책을 추진할 수 있다는 게 내부 관계자의 전언이다.

정부 관계자는 “공익재단 운영실태를 전수 조사한 결과를 근거로 사익재단의 악용 사례를 차단할 법 제도 개선안이 추진될 수도 있다”고 내비쳤다.

일각에서는 공익재단을 향한 타깃이 삼성그룹과의 특수관계 여부로 지목된 삼성꿈장학재단에 쏠려 있는 것이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삼성꿈장학재단은 ‘삼성 X파일’ 사건 이후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이 사재를 털어 만든 사회 환원 차원의 공익재단이다.

공정위 조사계획이 월권이라는 지적에 대해 김 위원장은 “공익재단이 계열사에 대한 부당지원 혐의가 있는지 의구심이 많아 조사를 해보겠다는 것”이라며 “공정거래법 등에 근거를 두고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공정위는 법집행 체계개선 TF의 중간 발표도 예고했다. 김 위원장은 “법집행 체계개선 TF에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논의하고 있다”며 “시급성을 필요로 하는 내용은 중간보고서를 만들었고 10일 사전브리핑 후 12일에 공식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민사적 손해배상, 행정적 과징금, 형사적 형벌을 종합적으로 조율할 법집행 체계개선 TF 논의에는 지자체 협업방안, 과징금 수준 조정, 사인의 금지청구, 징벌적 손해배상제, 전속고발제 개편 등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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