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속고발권 논란 속 '공정위 2심제'도 위헌 여부 가린다

입력 2017-07-11 09:08 수정 2017-09-01 1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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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의 처분에 불복하는 절차가 사실상 2심제로 운영되는게 정당한지 여부가 헌법재판소 심판대에 올랐다.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자에 대한 고발권을 공정위가 독점하는 전속고발권 문제가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심판절차도 법적 판단을 받게됐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A제지는 지난 6일 헌재에 공정거래법 55조에 대한 헌법소원심판 청구서를 접수했다.

A제지는 골판지 원재료의 가격을 담합했다는 이유로 지난해 공정위로부터 과징금 5억 원을 부과받았다. 이에 불복해 소송을 하던 도중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자, 직접 헌법소원을 냈다.

공정거래법 55조에 따르면 공정위의 과징금 납부명령 혹은 시정명령에 불복할 경우 사건 당사자는 공정위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서울고법에 소송을 제기해야 한다. 공정위 처분에 불복하는 소송이 사실상 2심제로 운영되게 하는 근거규정이다. 다른 일반 행정사건은 서울행정법원, 서울고법, 대법원을 거치는 3심제로 운영된다.

A제지는 헌법소원을 내면서 공정위가 조사기관이자 심판기관의 역할까지 하는 점을 꼬집었다. 법원 판단을 받을 때 소송 상대방인 공정위가 의결서에 기재한 사실관계에 의존할 수 밖에 없어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또 일반 행정사건이 3심제로 운영되는 것과 비교했을 때 사실심리를 받을 기회를 한 번에 그치게 해 평등원칙에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이외에도 △재판청구권 침해 △법관에 의해 재판받을 권리 침해 △적법절차 원칙 위배 △인격권 행복추구권 침해 △평등 원칙 위반 등을 강조했다. 일본의 경우 2013년 법률 개정을 통해 전속관할을 동경고등재판소에서 동경지방재판소로 변경한 점도 근거로 들었다.

한편 A제지의 사건을 심리 중인 서울고법 행정6부(재판장 이동원 부장판사)는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을 기각하면서 행정기관인 공정위 처분을 1심 판결과 같은 공신력이 있는 것처럼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입법적으로 해결할 문제라고 판단했다.

"심급제도는 한정된 법 발견자원의 합리적인 분배 문제인 동시에 재판의 적정과 신속이라는 서로 상반되는 두가지 요청을 어떻게 조화시키느냐의 문제로 돌아가므로, 원칙적으로 입법자의 형성 자유에 속하는 사항"이라는 기존 헌재 입장을 유지한 것이다.

손금주 국민의당 의원은 지난해 8월 이같은 문제점을 고친 공정거래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하기도 했다. 공정위 처분불복소송을 서울고법이 아닌 서울행정법원부터 심리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정무위원회에서 안건을 심사 중이다. 변호사단체인 서울지방변호사회 역시 제도 개선에 공감하면서 지난해 심포지엄을 개최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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