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銀 순익 비상… 육담대 75% 이상 충당금 쌓을 듯

입력 2017-02-08 0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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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류담보대출 사기피해를 당한 저축은행과 캐피털사 등 제2 금융권이 총대출 금액의 75%가량을 대손충당금으로 쌓을 전망이다.

8일 동양생명을 제외한 피해 금융사들로 구성된 채권단에 따르면 이들은 대출 금액 전액을 ‘회수의문’으로 분류한 뒤, 상호저축은행업 감독규정에 따라 이 중 75%를 대손충당금으로 적립할 예정이다.

이렇게 되면 HK저축은행은 대출잔액 354억 원 중 266억 원, 효성캐피탈 268억 원 중 201억 원, 한화저축은행 178억 원 중 134억 원, 신한캐피탈 170억 원 중 128억 원, 한국캐피탈 113억 원 중 85억 원, 조은저축은행 60억 원 중 45억 원, 세람저축은행은 22억 원 중 17억 원을 충당금으로 적립하게 된다.

상호저축은행 감독규정(대손충당금 등 적립기준)에 따르면 ‘고정’ 분류 시 해당 자산의 20%, ‘회수의문’ 분류 시 75%, ‘추정손실’ 분류 시 100%를 충당금으로 쌓아야 한다.

앞서 동양생명은 전체 대출금액(3803억 원)을 ‘회수의문’으로 분류하고 이 중 70%(2662억 원)를 충당금으로 쌓았다. 이로써 동양생명의 지난해 말 당기순익이 전년 대비 78.2% 급감했고, 영업이익은 적자로 전환됐다.

저축은행과 캐피털사도 피해금액을 실적에 반영하면 순익이 큰 폭으로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이들 금융기관의 지난해 3분기 누적 순익을 기준으로 분기당 평균 순익을 산출해 전체 순익을 단순 추정해 보면, 일부 금융사는 1년치 순익의 80% 가까이를 충당금으로 쌓게 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효성캐피탈(79.8%), 한화저축은행(76%) 등이 위험한 상황이다.

충당금이 늘어나면 자기자본이 줄어 BIS비율이 떨어진다는 점도 문제다. 예금보험공사 관계자는 “쌓아두는 충당금만큼 비용 처리가 되고 그만큼 당기순익이 줄어든다”며 “이로써 자기자본이 감소하면 위험가중자산 대비 자기자본 비율인 BIS비율이 하락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한편 동양생명의 채권단 합류 여부는 오늘(8일) 결정될 예정이다. 채권단은 동양생명이 합류하면 담보물을 매각하고 배분하는 절차가 신속하게 이뤄질 것으로 보고 있다.

현재 채권단은 창고에 있는 고기의 담보가치가 떨어지기 전에 먼저 매각하고 대금을 에스크로(결제대금 예치) 계좌에 넣어둔 뒤 추후 금액을 배분하자는 데 동의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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