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 대행 지시에 권익위 '김영란법 손질' 머뭇…국정 컨트롤 ‘시험대’

입력 2017-01-11 1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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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명절을 앞두고 청탁금지법(일명 김영란법)에 따른 규제 완화 목소리가 커지고 있지만 추진 작업은 순탄치 않아 보인다.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의 사실상 ‘조정 검토’ 지시에도 주무부처인 국민권익위원회가 여전히 난색을 표하고 있다.

황 권한대행은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민안전 및 법 질서’를 주제로 마지막 신년 업무 보고를 받았다. 이 자리에서 국민권익위원회는 청탁금지법과 관련, 법 시행 이후 사회적·경제적 영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제도적 보완 방안을 연구하겠다고 보고했다. 또 관계부처와 협업해 변화되는 상황에도 공동 대처해 나가기로 했다.

다만 ‘3·5·10’ 기준 상한선 확대 등 경제부처의 시행령 개정 요구에 대해 “검증이 필요한 사안”이라며 유보적인 입장을 드러냈다. 성영훈 권익위원장은 10일 업무보고 사전 브리핑에서 “일부 업종의 매출 감소 등을 이유로 음식물, 선물, 경조비 가액 한도 상향 등 제도 보완 요구가 있는 것도 사실”이라면서도 현 시점에서 시행령 개정이 논의되는 데 대해 우려를 나타냈다.

성 위원장은 “명절 등 특정 기간에 적용을 배제해 달라든지, 국산 농수축산물을 예외로 두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나며, 시행령의 위임 범위도 넘어서는 사항”이라면서 “가액기준 조정은 소모적 논란을 재연하는 것으로, 시행 3개월 만에 개정작업에 나선다면 법적 안정성마저 훼손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는 지난 5일 업무보고에서 “청탁금지법의 도입 취지가 훼손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안을 검토해 달라”고 황 권한대행이 공개적으로 내린 지시를 사실상 거부하는 듯한 뉘앙스로 읽힌다. 김 위원장은 “사실상 시행 검토 작업이 들어갔다는 일부 보도도 사실이 아니다”라며 “청탁금지법과 현재 나타나는 경제지표 사이에 어느 정도 상관관계가 있는지를 살펴본 후 판단하겠다”며 ‘마이웨이식’ 발언 수위를 높였다.

일단 국무총리실은 경제부처와 권익위가 우선 논의하도록 하고 필요할 경우 지원 사격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총리실 관계자는 “청탁금지법의 주무부처는 권익위”라면서 “아직 부처 간 협의 중이므로 결과를 지켜봐야 한다”면서 조정 역할을 강조했다.

하지만 정치권마저 가뜩이나 부진한 소비가 더욱 위축될 수 있다면서 연일 개정에 압박을 가하고 있어 김영란법 개정을 놓고 국정 컨트롤타워로서 황 권한대행의 역량이 시험대에 오를 전망이다. 총리실이 직접 정부의 고유 권한인 시행령 개정 작업에 개입해 부처 간 이견을 조정하거나 국회와의 협의를 통해 정치권의 요구를 수용하는 방향으로 손질에 나설 가능성도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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