밥·술값 ‘한턱’ 사라졌지만… 호텔·식당 ‘문턱’엔 먼지만

입력 2016-12-27 1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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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법 시행 3개월 명과 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일명 김영란법)이 27일로 시행 3개월을 맞으면서 예년과 다르게 차분한 연말 풍경이 펼쳐지고 있다. 위축된 내수 경기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오지만, 법 시행 이후 과도한 접대 관행이 줄었다는 긍정적인 평가도 있다.

입법 과정부터 논란이 끊이지 않았던 김영란법은 부정한 금품 수수를 막겠다는 취지로 제안, 1인당 3만 원 이상의 식사 접대를 금지해 지난 9월 28일부터 시작됐다. 이에 각종 모임 등에서 더치페이(각자 계산) 문화가 본격적으로 확산하고, 구태문화로 불린 접대문화는 줄어든 모습이다.

대외업무를 많이 다니는 직장인 이두호(31) 씨는 “예년 이맘때쯤이면 송년회로 수첩에 스케줄이 가득했는데 올해는 별로 없다”며 “요즘은 회식보다는 조촐하게 2~3명 친구와 약속을 많이 잡았다”고 말했다.

하지만 연말연시 특수를 기대했던 외식업계나 호텔은 김영란법 영향으로 찬바람을 맞고 있다. 지난달 한국외식산업연구원이 전국 외식업체 479개 업체를 대상으로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외식업 운영자 절반 이상인 63.8%는 김영란법으로 인해 매출이 감소했다고 생각했다. 이들 업체의 평균 매출감소율은 33.2%로, 외식업 시장 전체로 환산 경우 21.1%의 매출 감소를 가져온 것으로 분석된다.

호텔 사정도 마찬가지다. 김영란법 이후 첫 연말을 맞은 주요 호텔 식당의 송년 분위기는 대규모 기업체 모임이 줄고 가족·연인들로 구성된 소규모 모임이 대신하고 있다.

한 호텔 관계자는 “지난해와 비교하면 대규모 기업체 모임은 현저히 줄은 편”이라며 “김영란 법 제정 이후 2~4인 모임이 늘었으며, 메뉴 구성도 3만 원 미만에 대한 문의가 늘었다”고 말했다.

식당업주들도 송년회 일정으로 연말이면 예약이 줄을 이었는데 올해는 지난해와 다르다고 입을 모으며 울상을 짓고 있다.

서울 여의도에서 식당을 운영하는 송모(46)씨는 “예약이 예년보다는 줄은 데다가 메뉴도 요즘은 단가가 낮은 탕 종류로 바뀌었다”며 “단체 손님이 줄고 혼자 와서 먹고 가는 경우도 많다”고 말했다.

이런 상황에서 백화점에는 명절 선물세트로 돼지고기도 등장했다. 김영란 법 이후 사실상 처음 맞는 명절로 5만 원 이하의 실속형 선물세트가 크게 늘어났다. 롯데백화점과 현대백화점은 돼지고기 명절 세트를, 신세계도 대표 서민음식인 고등어를 선물 세트로 선보였다.

명절선물세트를 사전예약한 김선희(64)씨는 “백화점 명절 선물세트로 돼지고기는 처음 구입해본다”며 “김영란 법 때문에 무엇을 선물할지 고민했었는데 백화점에서 이를 반영해 선물을 내놓아 잘 구입했다”고 말했다.

대형마트도 김영란법 영향을 받은 모습이다. 이마트에선 5만 원 이하 상품이 전체의 98%를 차지했으며,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5만 원 이하 선물세트 매출은 418% 증가했다.

김영란법 시행으로 가장 큰 타격을 받은 곳은 화훼산업과 뮤지컬·오페라 등 문화예술 공연업체를 꼽을 수 있다. 인사철 ‘난’ 선물은 사라진지 오래고, 초대권이 ‘금품’으로 포함돼 기업 단체 구매가 크게 줄어 공연취소하는 곳도 속속 나타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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