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론' 택배 이달부터 시범서비스…향후 야간 비행도 허용한다

입력 2016-11-17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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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색ㆍ구호물품 전달 등 조난 대처에도 드론 활용

드론을 이용한 택배 서비스가 본격적인 시범서비스에 들어간다. 또 수색, 구호물품 전달 등 조난지역 대처에 드론이 활용된다. 정부는 앞으로 야간 비행을 허용해 야간 방송중계 등도 가능해질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16일 오후 강언도 영월 시범사업 공역(空域)에서 수색 및 구호품 배송 등 조난상황 발생 시 드론 활용 방안과 물류 배송 비행테스트로 구성된 공개 시연회를 개최했다.

이번 시연회는 최장 4km·최대고도 450m·시가지(영월읍 지역)상공 등 현행 항공법상 제한되는 비행 시연으로 주목을 받았다.

현재 항공법에서는 인구밀집지역, 가시권(약 1km) 밖·고고도(150m 이상) 비행을 제한하고 있다.

또 이날 조난지역 대처 시연이 이뤄졌다. 수색·통신망 구축·구호물품 전달 등 세계 최초로 시도되는 종합적 비행테스트다. 그동안 미국 아마존·구글, 독일 DHL, 중국 알리바바 등 글로벌 기업들이 진행해 온 비행테스트(1~10km내외, 도서지역 배송 등) 수준을 상회했다.

국토부는 시범사업 참여업체 중 CJ대한통운이 이달부터 국내 최초로 물류배송 시범서비스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서비스 지역은 영월 시범사업 공역 내(영월영업소~농업기술센터, 왕복 5.2km)에서 이뤄지며 주 2회 간 소형 물류(1kg 이하) 배송을 통해 운영 개선사항 도출과 함께 실 배송사례 등을 확보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드론 규제를 완화하고 지원도 강화했다.

7월4일부터 사업범위의 네거티브 전환 및 소형 드론(25kg이하) 자본금 요건 폐지, 6개월 단위 장기 비행 승인 도입, 비행승인 면제 범위 확대(12kg→25kg이하) 등 항공법 시행규칙을 개정·시행했다.

우리나라 규제 수준은 미국, 중국 등 주요 국가들과 비슷하거나 완화된 수준이라는 평가다.

또 드론 시장의 초기 수요 창출을 위해 공공분야의 선제적 드론 도입을 적극 추진해 토지보상업무, 지적재조사사업, 댐·하천 관리 등에서 실증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점차 활용범위·업무를 확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사용사업 등록업체 수가 작년에 비해 큰 폭으로 증가(698개→962개)하는 등 창업활동이 활발해졌고 조종자격 취득자도 크게 증가(872개→1216개)했다.

또 드론 활용사업의 규모뿐 아니라 분야도 확대되고 있다. 농업용 위주로 활용되던 드론은 최근 영상촬영, 건축물하자·안전진단, 측량, 관측 등의 분야에서도 활용 중이다.

국토부는 아울러 야간·비가시 비행을 허용하는 특별운항허가 제도 등을 검토하고 있어 드론택배, 야간 방송중계 등 다양한 분야에서 드론이 상용화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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