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영선 공정위 사무처장 "심사보고서 미래부 통지…행정소송 가능성 낮다"

입력 2016-07-18 12:08 수정 2016-07-18 1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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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분석 등 시간 오래 걸려…짧았으면 졸속이라고 비판했을 것"

공정거래위원회가 18일 SK텔레콤의 CJ헬로비전 인수ㆍ합병(M&A)에 대해 신고 받은 지 8개월 만에 전격 금지하는 결정을 내렸다. 일부 요금인상 제한이나 주식매각으로는 경쟁제한적 우려를 모두 해소하기 어렵다고 본 것이다.

다음은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 공정위에서 열린 신영선 공정위 사무처장과 출입기자단의 질의응답(Q&A)이다.

△유료방송사들 수입 대부분이 홈쇼핑, 광고수입이다. 경쟁제한성이 있다는 게 이해가 안 된다

“ 유료방송자 수입은 여전히 수신료가 크다. 단순히 시장점유율이 높아졌다고 기업결합 경쟁제한성이 있다고 본 게 아니고 결합 회사 간 구매전환율이 클수록 가격인상 효과가 크다. 기업결합이 이뤄질 경우 가격인상이 크다고 본 것. UPP 분석을 실시한 결과 어떤 조건을 해도 UPP가 양으로 나왔다. 가격인상 우려가 큰 것이다.”

△알뜰폰시장이 최근에 침체되고 있는데

“2010년 알뜰폰 도입 이후 이동통신시장에서 영향이 컸다. 3사 간 시장점유율이 5대 3대 2로 고착화됐다. 2010년 도입 후 불과 6년 만에 10% 시장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다. 성장세가 크다.

기업결합 심사에서 독행기업은 중요하다. 시장에서 독행기업을 제거하면 이동통신 소매시장의 경쟁이 줄어든다고 말하고 싶다.”

△해외에서는 전국시장으로 획정했다고 하는데 왜 지역시장인가

“방통위도 지역시장으로 획정했다. 해외에서도 지역시장으로 획정한 것으로 알고 있다.”

△기업결합 금지보다 시장점유율 제한이 있는데 왜 금지를 결정했나

“경쟁법적으로 굉장히 바람직하지 않은 조치다. 여러 가지 조치가 가능한지 알아봤지만 실효성 있는 독과점 폐해로 인한 소비자 피해 예방이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왜 오래 걸렸나

“기업결합은 경쟁제한성이 중요하고 이후 조치방향을 결정하고 조치수준을 정했는데, 조치수준 결정은 거의 무제한으로 할 수 있다. 미국은 기업들이 제한하면 검토해서 불허하거나 인용한다. 시정조치를 어떻게 할 것인지 고민이 깊었고 해외사례를 분석하다 보면 시간이 오래 걸릴 수밖에 없다. 짧았으면 졸속이라고 비판했을 것이다.”

△방통위와 미래부는 2015년부터 전국시장으로 획정하고 있는데 왜 공정위만 2014년 기준으로 지역시장인가

“공정거래법상 경쟁이 일어나는 시장을 중심으로 경쟁제한 가능성을 추정하는 것이다. 그래서 기업결합에서 관련시장 획정이 중요하다. 방통위나 미래부와 달리 공정위는 공정거래법상 규제를 하는 것이다. 공정위는 현재 방송법상 78개 권역으로 쪼개져 있는데 경쟁을 촉진하기 위해 이런 규제를 완화하자는 입장이다. 상호 중첩되는 규제가 아니다.”

△심사보고서를 보낸 다음에 공정위를 비판한 게 방송통신시장의 구조조정을 저해한다는 것이다. 과거 공정위가 1998년, 2002년에 현대기아차, SKT의 신세계 인수합병은 허용해 소비자 피해가 있었다

“구조조정을 저해한다. 케이블산업 M&A를 막는다는 주장에 동의하지 않는다. 우리가 금지한 것은 1위, 1위 업자 간 기업결합. 그에 따라 경쟁제한성 우려가 커서 금지한 것이다. 통신사나 SO 간 기업결합이 있을 수 있다. 1~2위 결합은 경쟁제한이 강해서 그에 상응하는 조치가 나오는 것이고, 그것보다 경쟁제한이 작은 M&A도 나올 수 있다.

과거 기업결합 조치는 보는 시각에 따라 비판적 시각도 있지만 과거 평가는 적절치 않다. 이번 건은 경쟁당국으로 1, 2위 사업자 간 기업결합으로 독과점이 심화되고 소비자 피해가 초래되는 기업결합에는 금지한 것이다.”

△향후 일정은 어떻게 되나

“오전에 심사보고서를 미래부에 통지했다. 이후에 미래부에서 조치할 것이다. 기업이 원하면 행정소송을 할 수도 있다. 기업결합은 행정소송 가능성이 낮다. 해외는 방송통신시장 불허사례가 많다. 무학건 소송까지 갔지만 우리가 승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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