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 “방통위 차별적 규제… 중소 유통점 피해 심각”

입력 2016-02-16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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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KMDA)가 통신시장에서 정부의 시장 규제로 인해 중소 유통점의 피해가 심각하다고 주장했다.

KMDA는 16일 서울 성수동 본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방통위가 골목 상권만 집중 규제하고 오히려 대형 유통점은 규제하지 않고 있다”며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 시행 후 골목 상권이 침체기를 넘어 냉각기에 이르렀다”고 지적했다.

협회에 따르면 지난 1년 동안 판매점의 단말기 평균 판매량이 한 달에 60대에서 47대로 줄었고, 판매 수익도 720만원에서 375만원으로 반토막 났다. 매달 325만원씩 적자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 따라 판매점 수는 2014년 12월 2만168곳에서 1년만에 1만8300곳으로 감소했다. 같은 기간 이통사 전속·직영점이 8424곳에서 9900곳으로 늘어난 것과 대조된다.

협회에 따르면 2000곳에 달하는 판매점이 폐업하면서 1만명에 가까운 청년 실업자가 발생했다.

협회 관계자는 “골목상권에 차별적인 규제 일변도로 가고 있어, 시장 침체기를 넘어 시장 냉각의 단계에까지 이르렀다”며 “정부의 경제 활성화 정책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이같은 차별적인 규제가 유통에 종사하는 청년들의 일자리를 빼앗고, 산업 전반을 뒤흔들었다”고 지적했다.

협회가 지적한 방통위 규제의 맹점은 전체 시장의 30%로 축소된 골목상권이 규제의 중점 대상이 됐다는 것. 오히려 시장의 70%를 차지하는 대형유통·직영점 등은 규제에 벗어나 있다는 분석이다.

실제로 규제를 통해 일선 판매점·대리점들은 영업정지, 사전승낙철회(사실상 폐업), 전산차단, 과태료, 과징금, 구상권, 패널티ㆍ단말기 공급중단 및 거래 철회 등의 중첩적 처벌을 받고 있다.

반면 직영점·대형유통·오픈마켓은 자체 프로모션을 강화하며 영역을 확대하는 추세다. 이들은 카드 할인·상품권·마일리지 등을 활용하여 일반 유통이 규제에 가로막혀 제공할 수 없는 서비스를 허용 받고 있다.

협회 관계자는 “대형 통신업체들이 직접 운영하는 직영점이나 자회사의 경우 방통위가 정상적인 방법으로 적절한 모니터링을 하기에는 어려운 상황”이라며 “직영점에 과다한 리베이트를 몰아줘도 이를 수당 등으로 변색하면 방통위는 불법성을 입증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협회는 이같은 규제 쏠림 현상으로 수년간 시장이 5:3:2로 고착화됐다고 분석했다. 협회에 따르면 골목상권은 경영 악화로 지난 한 해만 2000개가 넘는 판매점이 폐업했고, 만 명에 가까운 청년 실업자가 발생했다.

협회는 일반 중소 유통점의 생존을 보호하고 왜곡된 유통 환경을 바로잡기 위해, 과도하고 편파적인 규제를 개선할 것을 강력하게 요구했다.

특히 규제의 그늘에서 벗어나 있는 대기업형 유통점에 대해 단통법 실태점검과 사실조사를 실시할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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